워싱턴주는 주 소득세가 없기로 유명하지만, 고액자산가가 주 차원의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주는 고소득자와 대규모 자산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교화해 왔습니다.
시애틀 지역 거주자, 특히 테크 업계 종사자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큰 분들에게는 아래 전략들이 자산 보전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워싱턴주 상속세와 Credit Shelter Trust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연방 상속세 면제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연방과 별개로 독자적인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고, 면제 기준도 훨씬 낮기 때문에 워싱턴 거주자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의 핵심 포인트
2025년 7월 1일부터 워싱턴주는 1인당 상속세 공제(면제) 금액을 300만 달러로 인상했고, 이 금액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2026년에 발생하는 사망(상속 개시) 기준으로는 면제액이 3,076,0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2,193,000달러 기준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동시에 최고 한계세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워싱턴주 상속세는 누진 구조이며, 면제액과 허용 공제를 적용한 뒤의 “워싱턴 과세 대상 유산(Washington taxable estate)”이 9,000,000달러를 초과하면 최고 한계세율 35% 구간이 적용됩니다.
Portability 함정
연방 면제액과 달리, 워싱턴주의 면제액은 배우자 간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일괄 이전해 버리면, 첫 번째 배우자의 워싱턴 면제액을 나중에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Credit Shelter Trust(일명 바이패스 트러스트, Bypass Trust)를 설계에 포함하면, 첫 번째 배우자의 워싱턴 면제액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계획하면 2026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약 두 배의 면제액(총 600만 달러 이상)을 주 상속세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주 장기자본이득세와 누진형 세율 구조
워싱턴주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는 법원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고, 최근에는 누진형 세율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누진 세율 구조
이 세금에는 매년 물가 연동되는 표준 공제(2025년 기준 278,000달러)가 있습니다. 이 공제를 초과하는 워싱턴 과세 대상 자본이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 첫 100만 달러 구간: 7%
- 100만 달러 초과분: 9.9% (추가 2.9% 서차지로 인해 총 9.9%)
전략적 의미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비즈니스 지분 등에서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많은 은퇴계좌(retirement accounts) 내 자산 등 일부 자산은 예외(면세/비과세 취급)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과세 대상 금융자산에서 큰 현금화 이벤트(매각, 지분 정리 등)가 발생하면, 예외 자산 매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워싱턴 자본이득세 확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큰 유동성 이벤트 시점에 맞춰 매각 타이밍, 기부 전략(자선 계획), 자산 선택을 조율해 9.9% 구간 노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득자의 부동산 전문가 지위(REPS) 활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금상 손실을 만들기 위해 임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임대 손실은 “패시브 손실”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는 패시브 소득만 상쇄할 수 있고 W-2 급여 같은 액티브 소득에는 바로 상계가 어렵습니다.
REPS 예외 규정
부부 중 한 명이 연방세법 기준 “부동산 전문가(Real Estate Professional, REPS)”로 인정되면, 임대 부동산 손실을 nonpassive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가 임대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materially participate)”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 활동은 각각 별개의 활동으로 보므로,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대들을 그룹핑하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감가상각비 등 임대 손실이 다른 배우자의 액티브 소득을 상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PS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간 750시간 초과를 부동산 관련 사업/업무에 투입
- 개인의 전체 근로시간 중 50% 초과를 해당 활동에 투입
이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감사(IRS audit)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기록과 실질 참여를 입증할 자료 등, 매우 촘촘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4. 테크 컨설턴트·계약직을 위한 S-Corp 전략
소득이 큰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운영하면, 순이익(net earnings)에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Corp 선택 (election)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면, 보상을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 설계할 수 있습니다.
- W-2 급여: 급여세(페이롤 세금) 적용
- 이익 분배: 일반적으로 고용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는 여전히 적용
여기서 핵심은 주주-직원(shareholder-employee)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W-2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익이 합리적 급여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분배금은 통상 고용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합리적 급여 산정이 IRS 검증을 견딜 수 있도록 근거 자료가 탄탄해야 합니다.
5. RSU, ISO, NSO: 소득구간 급등(브래킷 쇼크) 관리
시애틀 기반 고객 중 상당수는 보상이 주식 보상(Equity Compensation) 형태로 이뤄져, 특정 연도에 소득이 급등하는 일이 흔합니다.
원천징수 (Withholding) 갭
RSU(Restricted Stock Unit)는 베스팅(확정) 시점에 일반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종종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 표준 원천징수율 22%로 연방세를 원천징수하고(보충 임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37% 적용), 이 22%는 35% 또는 37% 구간 납세자에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신고 시점에 예상보다 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O (Incentive Stock Options)
ISO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AMT(대체최저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SO를 행사(exercise)해도 일반 과세소득이 바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사 가격과 시가(FMV) 차이(스프레드)가 AMT 조정 항목이 됩니다.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해 장기자본이득(연방 최대 20% 구간) 처리를 노리려면,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의 전략적 타이밍이 필요하며, 행사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AMT 노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조항(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워싱턴주 기준금액과 세율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