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1월 1일 City of Seattle 시내의 사업장에 한해 Sweetened Beverage Tax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Sweetened Beverage는 설탕이나 콘시럽, 기타 첨가물로 단 맛을 내는 음료를 총칭합니다.
위 세금은 Sweetened Beverage를 City of Seattle밖에서 시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위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린우드에 위치한 Business Costco에서 음료수를 구입해 City of Seattle 안에 위치한 상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음료수에 대해 위와 같은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음료수를 같은 City of Seattle안에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2. 음료수를 상점으로 배달받아 판매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금에 적용되는 음료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한 음료수 1온스당 1.75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위 세금에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분기별 City Tax 신고시 판매한 음료수의 양 (온스)를 알려주시면 city tax와 함께 신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1일
Huh & Jung 공인회계사무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