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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유급 병가 (Washington Paid Family & Medical Leave) 시행안내

워싱턴주 유급 병가 (Washington Paid Family & Medical Leave) 시행안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내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유급병가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세금이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세금액수는 급여의 0.4%입니다.

a.      급여는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의 0.4% 세금중 일부는 고용주가, 일부는 직원이 부담합니다.

a.      총 세금의 63.33%는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b.      나머지 36.67%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3.      단,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 부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월급에서 0.4%의 63.33%를

공제하여 State에 납부하며 나머지 36.67%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위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들은 다음을 포함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경우 12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a.      출산, 입양등 가족구성원 증가

b.      심각한 질병 혹은 부상

c.      심각한 질병 혹은 부상을 가진 가족 부양

d.      군인가족의 경우 파병 전후로

2.      연간 한번 이상의 병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16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기간중 발생한 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 18주까지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공인회계사무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