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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탕감 신청관련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탕감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자세한 탕감절차 안내에 앞서, 탕감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구비 대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PPP수령 당시 받으셨던 SBA융자 서류 사본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아래 PPP융자서류 견본을 첨부해드리니, 같은 서류를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없으신 경우에는 융자은행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체를 보내주실 필요 없이, 아래 견본에 나온 부분만 스캔 혹은 사진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탕감신청절차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으시면,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Forward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PP 탕감신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PPP탕감신청기한은 융자금 사용기간인 8주 혹은 24주 (선택에 의해) 기간 종료로 부터10개월이내입니다.

    • (예) 융자금 수령일이 5/1/2020인 경우, 8주 기간 종료일은 6/26/2020이 되며, 탕감신청기한은 2021년 3월입니다.

    • (예) 융자금 수령일이 5/1/2020인 경우, 24주 기간 종료일은 10/16/2020이 되며, 탕감신청기한은 2021년 8월입니다.

  • PPP 탕감신청서는 Form 3508, 3508-EZ, 그리고 3508-S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신청자가 구분됩니다.

    • Form 3508-S: 융자금 $50,000 이하 모두

    • Form 3508-EZ: 융자금액에 상관없이 Sole Proprietor이거나, 직원 급여를 25%이상 삭감하지 않고, Full-Time Equivalent를 계속 유지한 경우

    • Form 3508: 3508-S 또난 3508-EZ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PPP 수령 후 비즈니스를 매각하거나 폐업한 경우, 수령일부터 매각/폐업시점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탕감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운영 마지막날로부터 10개월로 동일합니다.

PPP 탕감신청을 위임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유념해주세요.

  • 각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 아래 사항들을 직접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 8주 혹은 24주의 융자금 사용기간 선택

    • 해당되는 탕감신청서 선택

    • 각 융자은행에 따라 탕감신청서 제출시기 선택

  • 탕감신청 작성 대행비용은 아래와 같이 청구됩니다.

    • Form 3508-S: $200

    • Form 3508-EZ :$250

    • Form 3508: 직원 숫자에 따라 다르게 청구.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