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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신규정책 요약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이번 사태로 오늘부터 영업을 중지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고객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발표된 몇 가지 정부 정책들에 대해 전달해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세금관련 신고기한 유예 등에 대한 사항

1. 2019년 Federal Income Tax 납부기한 연장

4월 15일이었던 세금보고 납부기한이 90일 연장되었습니다.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1 Millions 미만인 경우, 이자 및 페널티 없이 세금을 90일 이후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을 뿐, 신고서는 기존과 같이 4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Washington Excise Tax Reporting 신고 연장

어제 이메일에 안내해드렸듯 신고기한이 30일 연장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이미 2월 매출을 신고하셨으나 25일 세금 납부가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먼저 세금이 자동납부되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ACH Payment에 대해 Stop Payment를 요청하신 후,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주시면 ([email protected]) 다른 부분들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자금에 대한 사항

  1. 워싱턴주가 재해지역 (Disaster Area)로 선정됨에 따라 SBA Disaster Loan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SBA 융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월 상환금 유예가 가능한지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첨부합니다. http://www.joyseattle.com/news/41015

  2. 전기세, 수도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또는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고려중인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3. City of Seattle 안에 위치한 비지니스의 경우, 중소기업 안정화 정책자금 (Business Stabilization Fund)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중간소득 80% 미만인 사업장

    b.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c.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Home Office등 해당되지 않음)

    d. 이번 COVID-19사태로 인해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small-business/small-business-programs-/stabilization-fund-)기타 City에 대해서 아직 발표된 바는 없으나,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

매출 저하, 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하시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근거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COVID-19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직원이 격리된 경우

    a. 이 경우에 직원은 실업급여와 함께 상해보험(L&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COVID-19 로 인해 사업장 소독조치로 폐쇄가 된 경우

  3. 이번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의 웹페이지에 나와있는 Q&A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esd.wa.gov/newsroom/covid-19#business-services)

새로운 뉴스가 전달될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