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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융자 탕감규정 관련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두 번의 예산승인을 거쳐 PPP융자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PPP융자의 특성상 융자금액 수령 후 사용 용도 및 기타 사항들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바, 융자를 받으신 고객분들께서 탕감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IMPORTANT!!!!

PPP 융자금을 이미 수령하신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Business 이름 / Corporation Name

2.       융자금액

3.       융자은행

4.       융자금 수령일자 (은행에 입급된 날짜)

PPP탕감액을 계산함에 있어 크게 3가지 규정에 맞춰 융자금액을 사용해야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75% / 25% Rule

a.       융자금 수령 후 8주간 최소 융자금액의 75%가 직원 Payroll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      한 직원 급여의 10만불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ii.      Payroll은 임금, 팁, 보너스, 유급병가, 건강보험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iii.      유급병가의 경우 Tax Credit에 적용된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b.       Payroll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렌트, 유틸리티, 기존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소진해야합니다.

                                                   i.      렌트(임대계약)와 융자는 2/15/2020이전에 존재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됩니다.

2.       Full-time Equivalent (FTE) rule

a.       업체 내 직원 숫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b.       직원숫자가 유지되는지는 다음 두 기간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i.      PPP융자금액 지급일로부터 8주간

                                                 ii.      1/1/2020-2/29/2020 과 2/15/2019-6/30/2019중 직원수가 적었던 기간

3.       Wage-reduction rule

a.       가장 최근 분기 (대부분 2020 1/4분기)대비 75%의 급여수준을 유지해야합니다.

4.       6/30/2020까지 직원 숫자 및 급여수준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경우, 2번과 3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mple:

위 예시는 현재까지 SBA에서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나,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는 바, 실제 탕감 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몇가지 유의사항

1.       PPP융자금이 지급되면 바로 본인 (Corporate Officer)의 실업수당 수령을 중지하세요.

2.       각 Employee당 연간 $100,0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a.       위 금액은 월 $8,333, 2주당 $3,846.15 입니다.

b.       위 금액은 팁, 건강보험등 각종 Employee Benefit을 포함합니다.

3.       현재 Corporate Officer가 full-time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급여와 시간을 늘리세요.

4.       당장 직원을 다시 고용하기 어렵다면, 누적된 시간을 사용해 Sick Leave를 지급하세요.

5.       Corporate Officer의 급여 또는 Self-Rental에 의한 렌트비에 대해 체크를 반드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