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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보고시즌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5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고객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SafeSend이용 및 NetClient CS 폐쇄안내

앞서 안내드렸듯 그간 이용하였던 NetClient CS 사용을 중단하고 SafeSend로 세금보고 및 서류전달 플랫폼을 변경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 앞서 보내드렸던 아래 안내문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netclient-cs-safesend-전환-안내/

SafeSend 이용방법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 보내드릴 Organizer (아래 “세금보고자료” 문단 참조), 또는 고객분들과 Secure link를 통해 주고받은 모든 서류들은 SafeSend Portal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feSend Portal 가입은 https://www.skjcpa.com -> Login -> SafeSend 에서 Sign Up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패스워드와 2FA를 설정했던 NetClient CS와 달리, SafeSend Portal은 6자리 숫자로 구성된 PIN만을 설정하고, 매 로그인 시 이메일로 8자리 코드를 전송받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단, 저희 사무실 SafeSend 포털에 가입하시려면 저희 고객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일 가입 진행중 기입한 이메일에 “Information is invalid. Please contact the firm” 이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tax@skjcpa.com으로 이메일주세요. 바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2025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5년 세금보고 e-file서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Tax Returns: January 13, 2026
  • Individual Tax Returns: January 26, 2026

Note: IRS서버가 개시되더라도 신고서 양식 및 서류 발급등의 이유로 보통 2월 중순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5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6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6, 2026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6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6, 2026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금보고기한 연장신청안내

자료 부족이나 개인 사정등의 이유로 위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경우, 세금보고 기한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을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이뤄진 경우,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October 15, 2026
  • S-Corporation (Form 1120-S): September 15, 2026
  • C-Corporation (Form 1120): October 15, 2026
  • Partnership (Form 1065): September 15, 2026

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Filing Due Date)을 연장할 뿐, 세금납부기한 (Payment Due Date)을 연기하지 않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적어도 4월 15일 기한으로부터 2주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te Payment Penalty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개인세금보고-tax-penalty-및-연장신청/

저희 사무실에서 2024년도 세금보고를 대행했던 고객분들 및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기한에 맞춰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장신청 및 세금납부기한 준수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여부를 저희 사무실과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SafeSend Organizer,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세요.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SafeSend Organizer

저희 사무실은 오는 1월 30일 모든 고객분들의 이메일로 SafeSend Organizer를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Organizer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자료를 업로드하실 수 있는 링크가 담겨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영상을 제작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VIDEO: How to Upload Tax Documents using SafeSend Organizer
https://youtu.be/Sms8YUT-xI8?si=K1wDu5vuvdznvecL

NOTE: Corporation과 Partnership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Organizer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개인 세금보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해 주시거나, 다음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s://exchange-taxpayer.safesendreturns.com/DropOff/cdph000000000

  1.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1.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tax@skjcpa.com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