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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 준비: 큰 고비는 넘겼지만, 뜻밖의 ‘새로운 함정’을 조심하세요

지난 수년간 상속·증여 플래닝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2026년으로 예정된 ‘선셋(Sunset)’ 규정이었습니다.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덕분에 상속세 공제 축소의 위협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의회는 우리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법원과 국세청(IRS)은 새로운 ‘채찍’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연결된 자산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26년 상속 플래닝의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Fiscal Cliff은 사라졌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700만 달러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면제액은 1,500만 달러(부부 합산 3,000만 달러)로 영구 확정되었으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액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

  • 급한 불은 꺼졌다: 부부 기준 순자산이 3,000만 달러 미만이라면, 상속세 회피만을 위한 공격적인 절세계획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상속세 절감 목적의 증여보다는, 사망 시 세금 기준가치를 올려주는 step-up in basis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경고: “형식과 절차, 제대로 안 지키면 인정 안 한다”

세법은 완화되었지만, 법원은 절차·형식 준수 여부를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McDougall, Becker, Fields 판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식(formalities)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 가족 간 금전대여: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실제 거래처럼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율, 상환 일정-all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RS는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 가족 파트너십(FLP):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해 설립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 등 실질적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하고, 파트너십 계좌를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임의로 조기 종료하지 마십시오. McDougall 판례는 QTIP 마셜 트러스트를 조기에 종료할 경우 예기치 않은 대규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한국과 연관된 가족: 더 복잡해진 ‘이중과세’ 위험

한국 내 자산이 있거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큰 구멍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속세 조약(Estate Tax Treaty)’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양국에서 세금을 두들겨 맞는 이중과세 위험이 큽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5년 룰’의 함정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한국 거주 기간’이 세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단기 거주자(0~5년): 최근 10년 중 한국 거주가 5년 이하라면, 한국은 한국 내 자산에만 과세합니다. 해외 자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 거주자(5년 초과): 5년을 넘기는 순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내 주택, 증권계좌까지 모두 포함되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함정 (Situs Rules) – 한국 거주자(비거주자)가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 심각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자산(U.S. situs assets)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비거주자의 공제액은 단 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 해결책: 비거주자는 미국 주식을 개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법인이나 별도 구조를 통해 보유해야 상속세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17년 만에 등장한 새 규정: 국적 포기세(Exit Tax)와 Form 708

17년 만에 IRS가 새롭게 Form 708을 공개했습니다. 이 양식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Covered Expatriate’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 납세자라면, 수증자(받는 사람)가 그 증여에 대해 40%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우 강력하며, IRS는 이미 적극적인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법은 안정됐지만, 관리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입법 환경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자산 관리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현미경처럼 정밀해졌습니다.

  1. 신탁계좌(Trust) 검토: 형식·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2. 거주기간 확인: 한국 거주자라면 본인의 체류 기간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3. 자산 점검: 미국 주식을 불필요하게 상속세 리스크가 있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SKJ & Company, P.S.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