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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BOIR) 규정 및 신고방법 안내

지난 2021년 통과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의 시행에 따라, 기업 수익소유자 (Beneficial Owner)의 정보를 미 재무부 산하 FinCEN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고의무 규정에 대한 내용과, 고객분들께서 직접 손쉽게 BOIR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아래 안내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저희 사무실을 통해 BOIR 신고 대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본문 하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등으로 BOIR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FinCEN에서 직접 이런 문자나 이메일을 배포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신고대행을 광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별도의 비용없이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기업수익 소유자 (Beneficial Owner)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소유한 개인
  • 해당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개인

FinCEN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및 상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EIN)
  • 기업 수익 소유자 정보
    •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생년월일
    • 신분증 정보 (운전면허증 / State ID 또는 여권)
    • 회사 내의 직위

신고 기한은 기업 설립일자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1/2024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신고기한은 1/1/2025까지입니다.
  • 1/1/2024부터 12/31/2024 사이에 설립된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 1/1/2025 이후 설립된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BOIR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OI E-Filing

BOI 신고 대행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 BOI 신고를 대행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본 이메일에 답장으로 업체명과 함께 업체 Owner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가 대행료가 발생하며, 대행료는 $250 입니다. (신고대상 수익소유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초과인원 1인당 $30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 이매일 [email protected] 혹은 전화 (206) 367-6782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