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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Service – ADP 전환 안내

**다음은 저희 SKJ & Company, P.S.의 Payroll Service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페이롤 서비스에 사용하는 플랫폼이 ADP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ADP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기존 수임료에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ADP 전환에 따라 고객분들께 제공될 추가 기능들과 업무처리 방식에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고객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본 이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Payroll Service와의 차이점 및 기타 참고사항

  • 직원 근무시간 (Payroll Hours) 접수
    고객분들께서는 그동안 저희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보내주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Payroll 계산을 하여 Paystub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왔습니다. 본 업무처리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 직접 ADP사이트에 로긴하여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계산이 처리되면 직원에게 제공할 Paystub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Payroll Tax 납부 ADP대행
    현재 워싱턴주 고용주들은 941과 940 두가지의 연방고용세와 실업보험 (SUTA), 상해보험 (L&I), 유급병가 (PFML)과 장기요양보험 (LTC) 네가지의 주정부 고용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기존 Payroll Service에서는 각 고용주의 payroll 규모에 따라 연방고용세 납부일자가 정해지고, 주정부 고용세에 대해서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분기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ADP로 전환된 후 부터는 각 급여일마다 해당 급여일에 발생한 세금을 ADP에서 징수하여 각 정부기관에 대납하는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타이밍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납부하게되는 세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ADP이용에 따라 추가된 기능들

  • Employer Portal
    고용주분들께서 직접 로그인하여 직원들의 페이롤 기록과 그동안의 페이롤 및 관련세금 지출들을 확인할 수 있는 ADP 포털사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Employee Access
    각 고용인들은 본인의 Paystub과 연말 W-2등을 ADP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매 급여일이나 연말마다 Paystub/ W-2를 고용주가 따로 챙겨 제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Full-Service Direct Deposit (FSDD)
    추가비용없이 급여를 직원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어, 페이첵을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FSDD처리에는 1일이 소요됩니다 (오늘 페이롤이 제출되면 다음날 직원 은행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 ADP Check Service
    FSDD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체크를 ADP에서 대신 발행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ADP Check Service를 이용하면 고용주가 체크를 따로 발행할 필요가 없고, 체크에 나와있는 은행정보를 직원에게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우송료에 따른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SDD및 Employee Access 이용을 위한 직원정보

2025년부터 위에 설명드린 Full-Service Direct Deposit 및 Employee Access 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각 직원에게 본 이메일에 첨부된 “ADP New Employee Form”을 작성하게 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에 나와있는 항목들은 위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빠진 항목이 없이 기입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염려되시는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