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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FA에 따른 PPP 탕감규정 완화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지난 금요일 (6/5/2020)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이하PPPFA)가 통과됨에 따라, 기존 PPP융자 탕감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이에 따라 PPP융자를 받으신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융자금 사용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PPPFA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PPP융자금 중 Payroll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이 75%에서 60%로 낮춰졌습니다.

    • 따라서 Rent, Loan Interest 및 Utilities 로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이 40%로 늘어났습니다.

  • PPP융자금 사용 기한이 8주에서 2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 단, 융자금 수령부터 24주가 되는 시점이 12/31/2020이후인 경우, 사용기한은12/31/2020입니다.

    • 또한 사업체의 선택에 따라 8주 기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되었던 직원들을 재 고용할 수 있는 기한이 6/30/2020에서 12/31/2020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PPP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PPP융자금 사용기간동안 2/15/2020 당시의 Full-time Equivalent(FTE)와 Wage Level을 유지해야합니다.

    • 12/31/2020 까지 (기존 6/30/2020) FTE와 Wage Level을 원상복구하면 위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 또한, 영업중지 명령 등 정부 조치등으로 인해 직원을 재 고용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FTE/Wage-Level 규정에서 예외됩니다.

    • 단, FTE 및 Wage Level규정에서 예외가 되더라도 60%/40%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 탕감되지 않은 융자금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환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융자 지급시점부터 6개월간 월 상환 면제였던 것이 탕감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미뤄졌습니다.

  • 탕감신청은 24주, 혹은 8주(선택한 경우) 가 끝나는 시점부터 10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PPP관련 규정이 기본적으로 복잡한데다 계속되는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규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아래 몇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자택대피명령 및 영업재개 등 정부 조치 시행일자에 따른 영업 중단/재개일자를 잘 기록하세요.

    • 영업재개시 간략하게나마 Social Distancing 등 내부 규정을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 직원 재고용시 가급적 고용 가능한 시간을 여러 직원에게 나누어 할당하시고, 되도록 Overtime근무는 피하세요.

  • 직원에게 복귀의사를 물을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세요.

  • PPP탕감에 적용되는 모든 지출은 체크나ACH등 은행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금사용은 피하세요).

  • 매 Pay Date 마다Gross Wage (before tax)를 확인하시고, PPP 수령 시점부터 누적된 gross wage를 파악하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