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024 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4년 세금보고 e-file서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Tax Returns: January 15, 2025
– Individual Tax Returns: January 27, 2025
2024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4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7,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7, 2025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금보고기한 연장신청안내
자료 부족이나 개인 사정등의 이유로 위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경우, 세금보고 기한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을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이뤄진 경우,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October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September 15,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October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September 17, 2025
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Filing Due Date)을 연장할 뿐, 세금납부기한 (Payment Due Date)을 연기하지 않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적어도 4월 15일 기한으로부터 2주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te Payment Penalty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개인세금보고-tax-penalty-및-연장신청/
저희 사무실에서 2023년도 세금보고를 대행했던 고객분들 및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기한에 맞춰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장신청 및 세금납부기한 준수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여부를 저희 사무실과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 상담예약 페이지 링크: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다음은 2024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입니다. 본 목록을 참조하여 2024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작성된 목록은 온라인에서 제출해주세요.
– 자료목록 (Online Form): https://korean.skjcpa.com/세금보고에-필요한-자료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PDF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 자료목록 (PDF): https://korean.skjcpa.com/wp-content/uploads/2025/01/2024-Income-Tax-Document-Request-KOR.pdf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NetClient CS,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etClient CS 이용
작년에 NetClient CS를 사용하셨다면 올해도 같은 계정으로 로긴하신 후,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시 작년에 업로드하셨던 파일들이 보이면, 되도록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업로드는 저희 사무실에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아직 NetClient CS 계정이 없으신 신규 고객께서는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주시면 계정 셋업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