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고객분들이 한해동안 사용하신 의료비용들이 모두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본 글을 통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소득공제액들이 어떻게 세금보고에 작용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각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공제액이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매년 다른 종류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공제별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없더라도 filing status에 따라 매년 공지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ing Status | Standard Deduction |
---|---|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950 ($14,700 if 65 or older/blind) |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 $25,900 ($27,300 if 65 or older/blind) |
Head of Household | $19,400 ($21,150 if 65 or older/blind) |
2.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한 해동안 각 납세자마다 다른 지출들 중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간소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나열합니다).
- Medical Expenses. 조정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적용.
- Home Mortgage Interest. 융자원금 75만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적용.
- State & Local Tax or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 Charitable Contribution (Cash). 총 소득의 50%까지만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 Charitable Contribution (Non-Cash). 총 소득의 30%까지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 Gambling Losses. Gambling Income금액까지만 적용 가능.
위 항목들은 세금보고 (Form 1040)의 부속양식인 Schedule A에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의 상황을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Filing Status | Married |
---|---|
Age | 45 & 41 |
Adjusted Gross Income | $200,000 |
Medical Expenses | $1,000 |
Mortgage Interest Paid | $30,000 ($1,000,000 in average principal) |
Property Tax Paid | $12,000 |
Charitable Contribution | $1,000 |
이 납세자의 항목공제액은 $33,500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0 Medical Expenses.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음.
- $22,500 Mortgage Interest Expenses. $30,000 x ($750,000 / $1,000,000).
- $10,000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 $1,000 Charitable Contribution.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전체액수 적용.
본 납세자의 filing status가 married 이므로 표준공제액은 $25,900입니다. 본 금액보다 항목공제액이 크므로, 항목공제를 선택해 세금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의 선택이 동일해야합니다.만일 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선택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표준공제액이 더 크더라도 항목공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