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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vs.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시 고객분들이 한해동안 사용하신 의료비용들이 모두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본 글을 통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소득공제액들이 어떻게 세금보고에 작용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각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공제액이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매년 다른 종류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공제별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없더라도 filing status에 따라 매년 공지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ing Status Standard Deduction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14,700 if 65 or older/blind)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27,300 if 65 or older/blind)
Head of Household $19,400 ($21,150 if 65 or older/blind)

2.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한 해동안 각 납세자마다 다른 지출들 중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간소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나열합니다).

  1. Medical Expenses. 조정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적용.
  2. Home Mortgage Interest. 융자원금 75만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적용.
  3. State & Local Tax or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4. Charitable Contribution (Cash). 총 소득의 50%까지만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5. Charitable Contribution (Non-Cash). 총 소득의 30%까지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6. Gambling Losses. Gambling Income금액까지만 적용 가능.

위 항목들은 세금보고 (Form 1040)의 부속양식인 Schedule A에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의 상황을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Filing Status Married
Age 45 & 41
Adjusted Gross Income $200,000
Medical Expenses $1,000
Mortgage Interest Paid $30,000 ($1,000,000 in average principal)
Property Tax Paid $12,000
Charitable Contribution $1,000

이 납세자의 항목공제액은 $33,500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0 Medical Expenses.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음.
  • $22,500 Mortgage Interest Expenses. $30,000 x ($750,000 / $1,000,000).
  • $10,000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 $1,000 Charitable Contribution.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전체액수 적용.

본 납세자의 filing status가 married 이므로 표준공제액은 $25,900입니다. 본 금액보다 항목공제액이 크므로, 항목공제를 선택해 세금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의 선택이 동일해야합니다.만일 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선택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표준공제액이 더 크더라도 항목공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