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세금보고 Tax Penalty 종류
개인 세금신고와 관련한 Tax Penalty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Failure-to-File Penalty (신고기한 초과)
- Failure-to-Pay Penalty (세금납부기한 초과)
- Underpayment of Estimate Tax Penalty (세금예납 불이행)
- Estimate Tax Penalty 관련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참조해주세요.
- 세금예납에 관한 안내문 (링크)
2. Failure-to-File Penalty
개인세금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정부에서 공지하는 특별한 경우 제외). 기한 내에 IRS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월 5%의 페널티가 최고 5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진행이 어려운 경우 6개월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마감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월 16일부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3. Failure-to-Pay Penalty
개인세금 납부기한은 4월 15일이며, 신고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세금납부기한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연장신청시 연장신청서 (Form 4868)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을 완납하여야합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월 1% 정도의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4. Penalty 부과 예시 (2022년)
아래 경우를 가진 납세자의 경우 2022년 세금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2022년 4월 10일에 세금보고 연장신청, 10월 15일로 기한연장
- 연장신청시 예상 세금 $10,000 납부
- 2022년 8월 5일 세금보고 완료
- 세금 총 $12,000, 연장신청시 납부한 세금 $10,000 제외 후 $2,000 추가 납부
위 경우, 4월 15일 기한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Failure-to-File Penalty는 부과되지 않으나, 4월 15일까지 완납되지 않은 세금 $2,000에 대해서는 Failure-to-Pay Penalty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