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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se Tax (매출신고) 기한 연장안내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이번 사태로 인해 Department of Revenue에서 매상보고에 대한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한 연장은 별도로 연장신청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 상황을 고려,
아직 2월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신 저희 사무실 고객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매상에 대해 새로운 신고 및 세금납부기한일은 4월 25일입니다.
 
만일 이미 매상을 신고하셨으나 잔고가 부족해 은행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추가 페널티에 대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련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epartment of Revenue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https://dor.wa.gov/file-pay-taxes/late-filing/excise-tax-return-extensions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