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달력안내
2019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갈수록 달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데다 달력 배송료가 많이 인상되어, 올해부터는 고객 전체 배송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력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 방문 시 드리거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갈수록 달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데다 달력 배송료가 많이 인상되어, 올해부터는 고객 전체 배송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력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 방문 시 드리거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내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유급병가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세금이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세금액수는 급여의 0.4%입니다.
a. 급여는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의 0.4% 세금중 일부는 고용주가, 일부는 직원이 부담합니다.
a. 총 세금의 63.33%는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b. 나머지 36.67%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3. 단,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 부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월급에서 0.4%의 63.33%를
공제하여 State에 납부하며 나머지 36.67%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위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들은 다음을 포함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경우 12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a. 출산, 입양등 가족구성원 증가
b. 심각한 질병 혹은 부상
c. 심각한 질병 혹은 부상을 가진 가족 부양
d. 군인가족의 경우 파병 전후로
2. 연간 한번 이상의 병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16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기간중 발생한 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 18주까지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공인회계사무실 드림
오는 2018년부터 1월 1일 City of Seattle 시내의 사업장에 한해 Sweetened Beverage Tax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Sweetened Beverage는 설탕이나 콘시럽, 기타 첨가물로 단 맛을 내는 음료를 총칭합니다.
위 세금은 Sweetened Beverage를 City of Seattle밖에서 시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위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린우드에 위치한 Business Costco에서 음료수를 구입해 City of Seattle 안에 위치한 상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음료수에 대해 위와 같은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음료수를 같은 City of Seattle안에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2. 음료수를 상점으로 배달받아 판매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금에 적용되는 음료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한 음료수 1온스당 1.75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위 세금에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분기별 City Tax 신고시 판매한 음료수의 양 (온스)를 알려주시면 city tax와 함께 신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1일
Huh & Jung 공인회계사무실 드림
Huh & Jung 공인회계사무실 고객 여러분께
어느덧 2017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신 고객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비지니스 및 세금관련 규정들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고객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니스 위치나 업종별 규정을 분류하여 알려드려 고객여러분의 혼돈을 줄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과 고객간의 소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지하여, 저희가 대행하는 서비스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여러분께 몇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고객과의 연락에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저희에게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별도의 안내문 (분홍색) 을 첨부해서 보내드리니 안내에 따라주시고, 저희 이메일을 잘 받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7년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목록을 보내드립니다. 꼼꼼히 작성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앞서 S-Corporation Officer건강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관련내용을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W-2에 반영되도록 처리부탁드립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또는 (206) 367-6782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객분들께 2018년 한 해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7일
Huh & Jung 공인회계사무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