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한미 세금 가이드: 상속, 부동산, 전세,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해외 자산 및 거래에 대한 미국의 세무 규정(Compliance)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사안은 두 나라의 세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라도 과세 방식과 신고 포인트가 훨씬 복잡합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가족이나 사업적 기반을 둔 고액자산가(High-net-worth)분들에게는 ‘서울’과 ‘시애틀’ 사이의 자산 이동 자체가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묶여 있던 전세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오래된 국민연금 계좌를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미 조세조약과 신고 요건의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은 고액자산가분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5가지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1. 서울 부동산 상속과 ‘이중과세’의 오해

상속은 가장 혼란이 많은 분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을 과세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규칙 (유산세 방식)

한국은 현재 유산세(Estate-based) 방식을 따릅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지지만, 세금의 크기는 전체 유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논의가 있으나 현행법은 유산세 방식입니다.)

미국의 규칙 (Estate Tax)

미국은 피상속인의 재산(Estate) 자체에 대해 연방 상속세(Estate Tax)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불가(No Credit)’의 함정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세를 많이 냈으니, 미국 세금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는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결과: 상속인은 한국 상속세를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미국에서 소득세는 없지만, 받은 금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할 경우 Form 3520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한국 아파트 매각과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거나, 과거 한국에서 거주했던 집을 처분할 때 미국 세금 계산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주거용 주택(Main Home)으로 실제 거주했고 소유했다면, 미국 세법상(Section 121)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50,000(싱글) 또는 $500,000(부부 합산)까지 비과세(Exclusion)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주 내에서 집을 팔 때와 동일한 규정입니다.

환율로 인한 ‘유령 이익(Phantom Gain)’

미국 세금 신고는 달러(USD)가 기준입니다. 취득 시점의 환율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원화 기준으로는 집값이 그대로여도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높을 때(환율 1,000원) 샀던 집을 원화 가치가 낮을 때(환율 1,300원) 팔았다면, 환차익/환차손이 발생하여 실제 한국에서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세금 계산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유령 이익(Phantom Gain)’이라 부르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전세보증금: 신고해야 할까?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라 미국 세무 신고 시 ‘회색지대’가 발생합니다.

FBAR와 FATCA의 차이

  • FBAR (FinCEN Form 114):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이 아니라 임대인(개인)에게 맡긴 채권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FBAR 신고 대상(금융계좌)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 FATCA (Form 8938): 이 양식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특정 해외 금융 자산(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비거주자(Non-US person)와의 계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Form 8938 신고 대상이 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현금 흐름(Cash Flow)의 리스크

전세보증금 자체의 신고 여부를 떠나, 보증금을 보내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은행 계좌나,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은 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는 100% 신고 대상입니다. 거액의 자금이 계좌에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은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고액 송금

부동산 판 돈이나 상속받은 현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한국 은행과 미국 은행 양쪽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미국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따라 고액의 해외 송금이 들어오면 내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갑작스러운 거액 입금은 계좌 동결이나 소명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준비

송금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금 출처 패킷(Source of Funds Packet)’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 결정문 (영문 번역)
  2. 한국 내 세금 납부 증명 (자금이 깨끗함을 증명)
  3.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영문 사유서

또한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은 은행에서 ‘자금출처확인서’나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사전에 은행과 확인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NPS)과 미국 세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NPS)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떠날 때,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문제는 한미 조세조약(Tax Treaty)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Saving Clause의 예외

일반적으로 미국은 ‘Saving Clause’라는 조항을 통해 자국민(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조약 혜택을 제한하고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금 등)는 이 세이빙 클로즈의 예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한국(지급국)에만 과세 권한이 있고 미국은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의: 무조건 미국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한국 은행에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의 신분과 수령하는 연금의 성격에 따라 조약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조약 조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이중과세를 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면책조항(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미 세법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CPA 또는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고액자산가, 특히 한국과 가족 관계나 사업상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관리는 규제 환경이 복잡한 분야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세금 자체(납부세액)보다도 정보 신고(Information Reporting)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S와 미 재무부는 해외 계좌와 국제 거래에 대해 방대한 제3자 정보를 수집·공유받고 있으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페널티)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워싱턴주 거주자 중 국제적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해외 신고·컴플라이언스 현황을 5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10만 달러 함정: Form 3520를 제대로 이해하기

미국 납세자(US person)가 해외 가족으로부터 상속이나 큰 금액의 증여를 받을 때,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비미국인(개인 또는 유산/상속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상속으로 받는 재산)이 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합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orm 3520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고는 기본적으로 ‘정보 신고’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자체에 대해 미국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RS는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신고가 늦거나 누락될 경우 페널티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증여/유증의 경우, 흔히 월 5%씩(최대 25%까지) 가치 기준으로 누적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합산 기준에 대한 핵심 포인트

증여는 단순히 해외 송금(wire)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달러 기준은 대체로 ‘관련 당사자(related parties)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아버지가 6만 달러, 어머니가 5만 달러를 준 경우, 일반적으로 합산 11만 달러로 기준을 넘게 됩니다. 특히 수령자가 두 사람이 가족 관계임을 알거나 알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신고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FBAR vs FATCA: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일 수 있다

해외 계좌를 세금신고서에 적었으니 신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해 ‘별도의 신고’가 2개 존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FBAR (FinCEN Form 114)

FBAR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전자 제출합니다. 한 해 동안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계좌들의 합산 최고 잔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은행계좌, 증권계좌, 그리고 현금가치가 있는 일부 보험/연금성 상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ATCA (Form 8938)

Form 8938은 IRS에 제출하며, Form 1040에 첨부됩니다.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 기준금액은 FBAR보다 높습니다.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는 일반적으로 특정 해외금융자산이 연말 기준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이든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싱글 신고자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참고: 해외 은행에 상당한 자금이 있거나, 신고 대상 해외 자산이 존재한다면 FBAR와 Form 8938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를 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놓친 신고가 있다면 ‘Streamlined’가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다

과거 연도에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누락이 고의(non-willful)가 아니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즉, 알려진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해진 절차로 컴플라이언스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요건 충족 시 페널티를 완화해주는 구조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최대 민사 페널티를 정면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예측 가능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3년치 수정 또는 미제출 소득세 신고서와 6년치 FBAR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보통 해당 기간 동안 신고 대상 해외금융자산의 합산 최고 잔액에 대해 5%의 ‘기타 해외 페널티(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가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표준 페널티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액자산가 신고서에서 감사(audit) 가능성을 높이는 패턴들

IRS는 고소득·고자산 신고서에 대해 데이터 매칭과 분석 기법을 활용해 잠재적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선별합니다. 몇 가지 패턴은 특히 주의를 끌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득과 생활 수준의 불일치

신고서에는 소득이 크지 않게 나타나는데, 설명되지 않는 큰 현금 흐름, 고가 구매, 높은 소비 패턴이 보이면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계좌’ 문제

FATCA 관련 보고를 통해 IRS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큰 해외 계좌가 포착되는데, 미국 세금신고서에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이자·배당 등 소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불일치가 발생하고, 추가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해외 유입 송금

큰 금액의 해외 송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은행이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패턴에 따라 재무당국에 의심거래 보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IRS가 세금신고서를 검토할 때, 설명되지 않는 입금은 질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문서화와 일관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그 돈은 과세소득일 수도 있고, 신고 대상 해외 증여일 수도 있고, 원금 회수(return of capital)나 기타 비과세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성격인지”를 증빙과 함께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한국 투자와 PFIC 함정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이슈 중 하나는 해외 집합투자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외 국가의 많은 뮤추얼펀드와 일부 ETF는 미국 세법상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FIC에 해당하면 불리한 과세 결과와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PFIC 체계(default regime)에서는 양도차익 및 특정 배당/분배금이 일반소득(ordinary income)처럼 취급될 수 있고, 과거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장기간 이연 혜택을 제거하기 위한 계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PFIC 보유 건마다 Form 8621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흔하며, PFIC 세액 계산을 위한 회계·자료 정리 비용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 플래닝 관점에서의 체크포인트

해외 금융상품을 매수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미국 세법상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예를 들어 해외 뮤추얼펀드와 해외 개별주식 직접 보유는 신고 의무와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실행 전에 자격 있는 전문가와 함께 분류 및 신고 비용까지 포함해 검토하면,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워싱턴주 거주자 참고 사항

워싱턴주는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주(州)이기 때문에 신고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배우자 한 명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자산의 성격과 통제 관계에 따라 다른 배우자에게도 ‘보고 가능한 금융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국제 조세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CPA 또는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주 고소득 전략: 지역 세금 리스크 제대로 보기

워싱턴주는 주 소득세가 없기로 유명하지만, 고액자산가가 주 차원의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주는 고소득자와 대규모 자산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교화해 왔습니다.

시애틀 지역 거주자, 특히 테크 업계 종사자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큰 분들에게는 아래 전략들이 자산 보전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워싱턴주 상속세와 Credit Shelter Trust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연방 상속세 면제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연방과 별개로 독자적인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고, 면제 기준도 훨씬 낮기 때문에 워싱턴 거주자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의 핵심 포인트

2025년 7월 1일부터 워싱턴주는 1인당 상속세 공제(면제) 금액을 300만 달러로 인상했고, 이 금액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2026년에 발생하는 사망(상속 개시) 기준으로는 면제액이 3,076,0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2,193,000달러 기준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동시에 최고 한계세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워싱턴주 상속세는 누진 구조이며, 면제액과 허용 공제를 적용한 뒤의 “워싱턴 과세 대상 유산(Washington taxable estate)”이 9,000,000달러를 초과하면 최고 한계세율 35% 구간이 적용됩니다.

Portability 함정

연방 면제액과 달리, 워싱턴주의 면제액은 배우자 간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일괄 이전해 버리면, 첫 번째 배우자의 워싱턴 면제액을 나중에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Credit Shelter Trust(일명 바이패스 트러스트, Bypass Trust)를 설계에 포함하면, 첫 번째 배우자의 워싱턴 면제액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계획하면 2026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약 두 배의 면제액(총 600만 달러 이상)을 주 상속세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주 장기자본이득세와 누진형 세율 구조

워싱턴주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는 법원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고, 최근에는 누진형 세율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누진 세율 구조

이 세금에는 매년 물가 연동되는 표준 공제(2025년 기준 278,000달러)가 있습니다. 이 공제를 초과하는 워싱턴 과세 대상 자본이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 첫 100만 달러 구간: 7%
  • 100만 달러 초과분: 9.9% (추가 2.9% 서차지로 인해 총 9.9%)

전략적 의미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비즈니스 지분 등에서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많은 은퇴계좌(retirement accounts) 내 자산 등 일부 자산은 예외(면세/비과세 취급)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과세 대상 금융자산에서 큰 현금화 이벤트(매각, 지분 정리 등)가 발생하면, 예외 자산 매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워싱턴 자본이득세 확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큰 유동성 이벤트 시점에 맞춰 매각 타이밍, 기부 전략(자선 계획), 자산 선택을 조율해 9.9% 구간 노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득자의 부동산 전문가 지위(REPS) 활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금상 손실을 만들기 위해 임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임대 손실은 “패시브 손실”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는 패시브 소득만 상쇄할 수 있고 W-2 급여 같은 액티브 소득에는 바로 상계가 어렵습니다.

REPS 예외 규정

부부 중 한 명이 연방세법 기준 “부동산 전문가(Real Estate Professional, REPS)”로 인정되면, 임대 부동산 손실을 nonpassive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가 임대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materially participate)”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 활동은 각각 별개의 활동으로 보므로,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대들을 그룹핑하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감가상각비 등 임대 손실이 다른 배우자의 액티브 소득을 상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PS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연간 750시간 초과를 부동산 관련 사업/업무에 투입
  2. 개인의 전체 근로시간 중 50% 초과를 해당 활동에 투입

이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감사(IRS audit)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기록과 실질 참여를 입증할 자료 등, 매우 촘촘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4. 테크 컨설턴트·계약직을 위한 S-Corp 전략

소득이 큰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운영하면, 순이익(net earnings)에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Corp 선택 (election)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면, 보상을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 설계할 수 있습니다.

  • W-2 급여: 급여세(페이롤 세금) 적용
  • 이익 분배: 일반적으로 고용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는 여전히 적용

여기서 핵심은 주주-직원(shareholder-employee)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W-2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익이 합리적 급여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분배금은 통상 고용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합리적 급여 산정이 IRS 검증을 견딜 수 있도록 근거 자료가 탄탄해야 합니다.

5. RSU, ISO, NSO: 소득구간 급등(브래킷 쇼크) 관리

시애틀 기반 고객 중 상당수는 보상이 주식 보상(Equity Compensation) 형태로 이뤄져, 특정 연도에 소득이 급등하는 일이 흔합니다.

원천징수 (Withholding) 갭

RSU(Restricted Stock Unit)는 베스팅(확정) 시점에 일반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종종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 표준 원천징수율 22%로 연방세를 원천징수하고(보충 임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37% 적용), 이 22%는 35% 또는 37% 구간 납세자에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신고 시점에 예상보다 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O (Incentive Stock Options)

ISO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AMT(대체최저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SO를 행사(exercise)해도 일반 과세소득이 바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사 가격과 시가(FMV) 차이(스프레드)가 AMT 조정 항목이 됩니다.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해 장기자본이득(연방 최대 20% 구간) 처리를 노리려면,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의 전략적 타이밍이 필요하며, 행사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AMT 노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조항(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워싱턴주 기준금액과 세율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 세금보고시즌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5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고객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SafeSend이용 및 NetClient CS 폐쇄안내

앞서 안내드렸듯 그간 이용하였던 NetClient CS 사용을 중단하고 SafeSend로 세금보고 및 서류전달 플랫폼을 변경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 앞서 보내드렸던 아래 안내문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netclient-cs-safesend-전환-안내/

SafeSend 이용방법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 보내드릴 Organizer (아래 “세금보고자료” 문단 참조), 또는 고객분들과 Secure link를 통해 주고받은 모든 서류들은 SafeSend Portal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feSend Portal 가입은 https://www.skjcpa.com -> Login -> SafeSend 에서 Sign Up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패스워드와 2FA를 설정했던 NetClient CS와 달리, SafeSend Portal은 6자리 숫자로 구성된 PIN만을 설정하고, 매 로그인 시 이메일로 8자리 코드를 전송받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단, 저희 사무실 SafeSend 포털에 가입하시려면 저희 고객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일 가입 진행중 기입한 이메일에 “Information is invalid. Please contact the firm” 이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tax@skjcpa.com으로 이메일주세요. 바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2025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5년 세금보고 e-file서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Tax Returns: January 13, 2026
  • Individual Tax Returns: January 26, 2026

Note: IRS서버가 개시되더라도 신고서 양식 및 서류 발급등의 이유로 보통 2월 중순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5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6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6, 2026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6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6, 2026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금보고기한 연장신청안내

자료 부족이나 개인 사정등의 이유로 위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경우, 세금보고 기한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을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이뤄진 경우,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October 15, 2026
  • S-Corporation (Form 1120-S): September 15, 2026
  • C-Corporation (Form 1120): October 15, 2026
  • Partnership (Form 1065): September 15, 2026

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Filing Due Date)을 연장할 뿐, 세금납부기한 (Payment Due Date)을 연기하지 않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적어도 4월 15일 기한으로부터 2주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te Payment Penalty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개인세금보고-tax-penalty-및-연장신청/

저희 사무실에서 2024년도 세금보고를 대행했던 고객분들 및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기한에 맞춰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장신청 및 세금납부기한 준수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여부를 저희 사무실과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SafeSend Organizer,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세요.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SafeSend Organizer

저희 사무실은 오는 1월 30일 모든 고객분들의 이메일로 SafeSend Organizer를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Organizer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자료를 업로드하실 수 있는 링크가 담겨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영상을 제작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VIDEO: How to Upload Tax Documents using SafeSend Organizer
https://youtu.be/Sms8YUT-xI8?si=K1wDu5vuvdznvecL

NOTE: Corporation과 Partnership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Organizer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개인 세금보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해 주시거나, 다음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s://exchange-taxpayer.safesendreturns.com/DropOff/cdph000000000

  1.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1.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tax@skjcpa.com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6년 상속 준비: 큰 고비는 넘겼지만, 뜻밖의 ‘새로운 함정’을 조심하세요

지난 수년간 상속·증여 플래닝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2026년으로 예정된 ‘선셋(Sunset)’ 규정이었습니다.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덕분에 상속세 공제 축소의 위협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의회는 우리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법원과 국세청(IRS)은 새로운 ‘채찍’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연결된 자산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26년 상속 플래닝의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Fiscal Cliff은 사라졌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700만 달러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면제액은 1,500만 달러(부부 합산 3,000만 달러)로 영구 확정되었으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액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

  • 급한 불은 꺼졌다: 부부 기준 순자산이 3,000만 달러 미만이라면, 상속세 회피만을 위한 공격적인 절세계획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상속세 절감 목적의 증여보다는, 사망 시 세금 기준가치를 올려주는 step-up in basis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경고: “형식과 절차, 제대로 안 지키면 인정 안 한다”

세법은 완화되었지만, 법원은 절차·형식 준수 여부를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McDougall, Becker, Fields 판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식(formalities)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 가족 간 금전대여: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실제 거래처럼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율, 상환 일정-all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RS는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 가족 파트너십(FLP):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해 설립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 등 실질적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하고, 파트너십 계좌를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임의로 조기 종료하지 마십시오. McDougall 판례는 QTIP 마셜 트러스트를 조기에 종료할 경우 예기치 않은 대규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한국과 연관된 가족: 더 복잡해진 ‘이중과세’ 위험

한국 내 자산이 있거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큰 구멍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속세 조약(Estate Tax Treaty)’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양국에서 세금을 두들겨 맞는 이중과세 위험이 큽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5년 룰’의 함정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한국 거주 기간’이 세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단기 거주자(0~5년): 최근 10년 중 한국 거주가 5년 이하라면, 한국은 한국 내 자산에만 과세합니다. 해외 자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 거주자(5년 초과): 5년을 넘기는 순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내 주택, 증권계좌까지 모두 포함되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함정 (Situs Rules) – 한국 거주자(비거주자)가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 심각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자산(U.S. situs assets)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비거주자의 공제액은 단 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 해결책: 비거주자는 미국 주식을 개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법인이나 별도 구조를 통해 보유해야 상속세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17년 만에 등장한 새 규정: 국적 포기세(Exit Tax)와 Form 708

17년 만에 IRS가 새롭게 Form 708을 공개했습니다. 이 양식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Covered Expatriate’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 납세자라면, 수증자(받는 사람)가 그 증여에 대해 40%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우 강력하며, IRS는 이미 적극적인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법은 안정됐지만, 관리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입법 환경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자산 관리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현미경처럼 정밀해졌습니다.

  1. 신탁계좌(Trust) 검토: 형식·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2. 거주기간 확인: 한국 거주자라면 본인의 체류 기간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3. 자산 점검: 미국 주식을 불필요하게 상속세 리스크가 있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SKJ & Company, P.S.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obacco Product Tax 변동 사항에 대한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Tobacco Product Tax가 적용됩니다. Tobacco Product Tax는 워싱턴주 내에서 Tobacco Product로 정의된 상품을 생산하거나, 타주에서 수입을 해 올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95%이며, 기존에는 Tobacco Product Tax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자 재고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세금 납부는2025년 12월 매출 신고기한과 동일한 2026년 1월 25일입니다.

기존에 Tobacco Product Tax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ynthetic nicotine pouches (Example: Zyn)
  • Disposable vapor products (Example: Elf Bar)
  • Vapor liquids that contain nicotine (Example: juice refill)

위 항목중 일부에 대해서는기존 Vapor Product Tax라는 명목으로 용량 (ml)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 품목들이 Tobacco Product Tax로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위 품목을 취급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12/31/2025일자로 사업장에 남아있는 위 품목들에 대한 재고매입가격 (판매가격이 아님) 를 파악하신 후, 해당 약식에 작성하셔서 12월 매상과 함께 1/15/2026까지 저희 사무실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5 연말인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국제 분쟁 등으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SKJ & Company, P.S.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은퇴자금 관리와 절세 방안, 증여 및 상속, 해외 소득과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사무실을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절과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께서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NetClient CS -> SafeSend 전환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6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그동안 고객분들과 각종 문서 및 세금보고 공유를 위해 사용해오던 NetClient CS의 사용을 중단하고 SafeSend 프로그램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NetClient CS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며, 이후 모든 계정이 삭제되니 그 이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금보고 사본은 저희 사무실에 모두 보관되어있으니, 이후에도 요청 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feSend를 통해 저희 사무실은 고객분들께 작성된 세금보고 사본을 보내드리고, 전자서명을 요청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안전하게 전송해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SafeSend를 통해 각 손님들께 개별 이메일로 Tax Return Organizer를 발송해드립니다. 본 Organizer를 통해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업로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SafeSend 사용법 비디오를 제작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6 최저임금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2026년 워싱턴주 및 각 시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


*14-15 세 직원의 경우, 최소 일반 최저시급의 8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경우에 따라 각 시에서 지정한 별도의 최저임금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Large Employer 는 고용하는 직원이 500 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Mid-Size Employer 는 15 명에서 500 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6 Holiday Schedule

Our office will be closed in observance of the following holidays:

Date Day Holiday
January 1 Thursday New Year's Day
January 19 Monday Martin Luther King Jr. Day
February 16 Monday Presidents' Day
May 25 Monday Memorial Day
June 19 Friday Juneteenth Day
July 3 Friday Independence Day
September 7 Monday Labor Day
November 11 Tuesday Veterans Day
November 25 Wednesday Thanksgiving Eve (1/2 day, office closes at 12:00pm)
November 26 Thursday Thanksgiving Day
November 27 Friday Native American Heritage Day
December 24 Thursday Christmas Eve
December 25 Friday Christmas Day
December 31 Thursday New Year’s Eve (Office closes at 12:00pm)

SKJ & Company, P.S.

2024 세금보고시즌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024 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4년 세금보고 e-file서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Tax Returns: January 15, 2025
– Individual Tax Returns: January 27, 2025

2024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4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7,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7, 2025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금보고기한 연장신청안내

자료 부족이나 개인 사정등의 이유로 위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경우, 세금보고 기한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을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이뤄진 경우,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October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September 15,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October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September 17, 2025

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Filing Due Date)을 연장할 뿐, 세금납부기한 (Payment Due Date)을 연기하지 않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적어도 4월 15일 기한으로부터 2주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te Payment Penalty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개인세금보고-tax-penalty-및-연장신청/

저희 사무실에서 2023년도 세금보고를 대행했던 고객분들 및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기한에 맞춰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장신청 및 세금납부기한 준수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여부를 저희 사무실과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 상담예약 페이지 링크: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다음은 2024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입니다. 본 목록을 참조하여 2024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작성된 목록은 온라인에서 제출해주세요.
– 자료목록 (Online Form): https://korean.skjcpa.com/세금보고에-필요한-자료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PDF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 자료목록 (PDF): https://korean.skjcpa.com/wp-content/uploads/2025/01/2024-Income-Tax-Document-Request-KOR.pdf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NetClient CS,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NetClient CS 이용

    작년에 NetClient CS를 사용하셨다면 올해도 같은 계정으로 로긴하신 후,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시 작년에 업로드하셨던 파일들이 보이면, 되도록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업로드는 저희 사무실에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아직 NetClient CS 계정이 없으신 신규 고객께서는 tax@skjcpa.com으로 이메일주시면 계정 셋업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3.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tax@skjcpa.com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4 연말인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신 고객여러분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계속되는 정세 불안과 경기침체의 신호들, 그리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들에 맞추어 새해에도 고객여러분께서 의지하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이용해주신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