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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금보고시즌 안내

[업데이트: 3/8/2024]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3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전합니다.

2023 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3년 세금보고 개시일은 IRS E-file 서버가 열리는1/29/2024 월요일입니다.

2023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3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4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5, 2024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4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5, 2024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최장 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담예약 페이지 링크: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다음은 2023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입니다. 본 목록을 참조하여 2023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작성된 목록은 온라인에서 제출해주세요.

자료목록 (Online Form): https://skjcpa.com/세금-보고에-필요한-자료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PDF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자료목록 (PDF): https://korean.skjcpa.com/wp-content/uploads/2024/01/2023-Income-Tax-Document-Request-KOR.pdf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NetClient CS,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 NetClient CS 이용

    작년에 NetClient CS를 사용하셨다면 올해도 같은 계정으로 로긴하신 후,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시 작년에 업로드하셨던 파일들이 보이면, 되도록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업로드는 저희 사무실에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아직 NetClient CS 계정이 없으신 신규 고객께서는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주시면 계정 셋업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NetClient CS사용자 안내: 최근 NetClient CS가 보안 강화를 위해 포털을 재정비하면서 기존 계정을 새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로긴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시스템-변경에-따른-netclient-cs-이전-절차-안내/

  • 2.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 3.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시스템 변경에 따른 NetClient CS 이전 절차 안내

저희 사무실은 고객분들과 문서공유를 위해 NetClient CS라는 웹포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Client CS는 저희가 작성 대행한 세금보고서와 기타 서류등을 공유합니다. 또한, 저희 고객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Paystub과 W-2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합니다.

최근 NetClient CS의 보안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시행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후 처음 로긴을 하시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정을 새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전 절차에 대한 안내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경우, 연락처 페이지에서 웹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코드 입력 후 로긴이 되면 모든 이전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연락처 페이지에서 웹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분들께 드리는 2023 연말인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지나 어느덧 올해도 다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해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계속되는 물가 변동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이 계속되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일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신 고객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객 여러분과 이민사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사무실을 믿고 의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SKJ & Company, P.S.

2024 Holiday Schedule

Our office will be closed in observance of the following holidays:

January 1, Monday | New Year’s Day
January 15, Monday | Martin Luther King Jr. Day
February 19, Monday | Presidents’ Day
May 27, Monday | Memorial Day
June 19, Wednesday | Juneteenth Day
July 4, Thursday | Independence Day
September 2, Monday | Labor Day
November 11, Monday | Veterans’ Day
November 27, Wednesday | Thanksgiving Eve (1/2 day, office closes at 12:00pm) November 28, Thursday | Thanksgiving Day
November 29, Friday | Native American Heritage Day
December 24, Tuesday | Christmas Eve (1/2 day, office closes at 12:00pm) December 25, Wednesday | Christmas Day

SKJ & Company, P.S.

2023 Holiday Schedule

Our office will be closed in observance of the following holidays:

January 2, Monday | New Year’s Day
January 16, Monday | Martin Luther King Jr. Day
February 20, Monday | Presidents’ Day
May 29, Monday | Memorial Day
June 19, Monday | Juneteenth Day
July 4, Tuesday | Independence Day
September 4, Monday | Labor Day
November 10, Friday | Veterans’ Day
November 23, Thursday | Thanksgiving Day
November 24, Friday | Native American Heritage Day
December 25, Monday | Christmas Day

SKJ & Company, P.S.

2024 최저임금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2024년 워싱턴주 및 각 시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

2023 2024 Increment
16세 이상 $15.74 $16.28 $0.54
14-15세* $13.38 $13.84 $0.46

*14-15세 직원의 경우, 최소 일반 최저시급의 8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Businesses in certain municipalities are subject to the minimum wage rates below:

City of Seattle 최저임금

건강보험/ 팁 제공시* 건강보험/ 팁이 없는 경우
직원수 2023 2024 2023 2024
501명 이상** $18.69 $19.97 $18.69 $19.97
500명 이하 $16.50 $17.25 $18.69 $19.97

*본 시급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팁의 합산이 최소 $2.72/Hour가 되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501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 규정을 검토하세요.

City of SeaTac 최저임금

2023 2024
All businesses $19.06 $19.06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vs.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시 고객분들이 한해동안 사용하신 의료비용들이 모두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본 글을 통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소득공제액들이 어떻게 세금보고에 작용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각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공제액이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매년 다른 종류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공제별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없더라도 filing status에 따라 매년 공지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ing Status Standard Deduction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14,700 if 65 or older/blind)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27,300 if 65 or older/blind)
Head of Household $19,400 ($21,150 if 65 or older/blind)

2.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한 해동안 각 납세자마다 다른 지출들 중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간소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나열합니다).

  1. Medical Expenses. 조정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적용.
  2. Home Mortgage Interest. 융자원금 75만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적용.
  3. State & Local Tax or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4. Charitable Contribution (Cash). 총 소득의 50%까지만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5. Charitable Contribution (Non-Cash). 총 소득의 30%까지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6. Gambling Losses. Gambling Income금액까지만 적용 가능.

위 항목들은 세금보고 (Form 1040)의 부속양식인 Schedule A에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의 상황을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Filing Status Married
Age 45 & 41
Adjusted Gross Income $200,000
Medical Expenses $1,000
Mortgage Interest Paid $30,000 ($1,000,000 in average principal)
Property Tax Paid $12,000
Charitable Contribution $1,000

이 납세자의 항목공제액은 $33,500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0 Medical Expenses.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음.
  • $22,500 Mortgage Interest Expenses. $30,000 x ($750,000 / $1,000,000).
  • $10,000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 $1,000 Charitable Contribution.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전체액수 적용.

본 납세자의 filing status가 married 이므로 표준공제액은 $25,900입니다. 본 금액보다 항목공제액이 크므로, 항목공제를 선택해 세금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의 선택이 동일해야합니다.만일 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선택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표준공제액이 더 크더라도 항목공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 Tax Penalty 및 연장신청

1. 개인 세금보고 Tax Penalty 종류

개인 세금신고와 관련한 Tax Penalty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Failure-to-File Penalty (신고기한 초과)
  • Failure-to-Pay Penalty (세금납부기한 초과)
  • Underpayment of Estimate Tax Penalty (세금예납 불이행)

2. Failure-to-File Penalty

개인세금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정부에서 공지하는 특별한 경우 제외). 기한 내에 IRS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월 5%의 페널티가 최고 5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진행이 어려운 경우 6개월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마감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월 16일부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3. Failure-to-Pay Penalty

개인세금 납부기한은 4월 15일이며, 신고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세금납부기한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연장신청시 연장신청서 (Form 4868)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을 완납하여야합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월 1% 정도의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4. Penalty 부과 예시 (2022년)

아래 경우를 가진 납세자의 경우 2022년 세금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2022년 4월 10일에 세금보고 연장신청, 10월 15일로 기한연장
    • 연장신청시 예상 세금 $10,000 납부
  • 2022년 8월 5일 세금보고 완료
    • 세금 총 $12,000, 연장신청시 납부한 세금 $10,000 제외 후 $2,000 추가 납부

위 경우, 4월 15일 기한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Failure-to-File Penalty는 부과되지 않으나, 4월 15일까지 완납되지 않은 세금 $2,000에 대해서는 Failure-to-Pay Penalty가 부과됩니다.

개인소득세 예납 (Estimate Tax Payment)

Form 1040-ES 개인소득세 예납 (Estimate Tax Payment) 안내

1. 예납금액 산정

개인 소득세 분기별 예납 (Form 1040-ES) 은 전년도 세금의 100%, 또는 당해연도 세금의 90% (전년도 소득이 부부합산 $150,000 또는 1인 $7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금의 110% 또는 당해연도 세금의 100%)중 적은 금액을 네번에 나누어 예납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규정대로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Estimate Tax Penalty가 발생하며, penalty는 IRS고지에 따라 미납액의 3-5% 정도입니다.

2. 예납기한 및 납부방법

예납기한은 매년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그리고 이듬해 1월 15일 입니다.

세금 예납액은 첫 예납기한인 4월 15일 이전에 산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세금보고 완료시 또는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신청시 계산되어 Form 1040-ES (Estimate Tax Payment Voucher)가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예납액은 2021년 세금신고시에 계산됩니다. 다만 4월15일 신고기한을 맞출 수 없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과 함께 이듬해 세금 예납계산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세금 납부는 Form 1040-ES를 이용하여 체크와 함께 우편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Electronic Fund Withdrawal(EFW) 또는 IRS Direct Pay를 통한 은행 자동납부 설정도 가능합니다.

3. 예납관련 추가정보

당해연도 세금의 90%를 기준으로 세금예납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의 총 세금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예상 소득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 예납을 4/15/22에 당해연도 세금 90%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4/15/2022부터 12/31/2022사이의 소득을 예측하여야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세금보고 작성시 고객분들의 이듬해 소득을 임의로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모두 전년도 세금의 100%를 기준으로 세금예납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객분들의 경우 비즈니스/주택 매각차익이나 일시적인 소득증가 등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서 산정하는 세금예납액이 예상되는 당해연도 세금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별도의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납 산정 예시 (2022년)

아래 경우를 가진 납세자의 2022년도 세금 예납 산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 2021년 총 세금 $10,000 (납부 완료)
  • 2022년 총 세금 $4,000 (예상되는 소득으로 산정)

위 경우, 전년도 세금의 100% 인 $10,000, 또는 당해연도 세금의 90%인 $3,600 ($4,000 x 90%)중 적은 금액을 네 분기에 걸쳐 예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예납액은 $3,600 (분기별 $900) 입니다.

만일 위 납세자가 분기별로 $800만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400에 대해 Estimate Tax Penalty가 발생하게 됩니다. Penalty는 각 분기별 미납액인 $100에 대해 미납기간을 산정해 계산됩니다.

2022 Tax Season Information

Dear Clients of SKJ & Company, P.S.

2022 income tax filing season starts today. To ensure proper communications with clients and accuracy of our work, we are sharing the information below to help our clients to plan for 2022 tax season.

2022 Tax Season Starting Date

IRS E-File server is scheduled to open on 1/23/2023.

Consultations by Appointment Only

All consultations are by appointment only. To schedule an appointment, please use our website’s Appointment page (https://skjcpa.com/eng/appointment). We encourage clients to meet us virtually video conference or phone.

New Office Location
For those who are visiting our office, please note our office has moved to a new location in Shoreline back in May 2022. Our new address is: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Google Maps)

Tax Documents Preparation List

Below are the links to Tax Documents Preparation List. Please complete the form as you gather 2022 tax documents. Please attach the completed form (or submit online) to your 2022 tax document package. If completed online, there is no need to attach a copy of the list to your tax documents.

Tax Documents Preparation List is available in PDF and online form.

Tax Documents Preparation List (Online Form): https://korean.skjcpa.com/2022-세금보고/

Tax Documents Preparation List (PDF): (Click to Download PDF)

Delivering Tax Documents to Our Firm

Your tax documents can be delivered to us via NetClient CS, email, postal mail or in-person. Please send us your documents as a single package and attach the Tax Document Preparation List.

If using NetClient CS, your account from last year is still active. Please upload all files to File Exchange. Before uploading, please delete all prior year uploads; all files have already been backed up to our firm’s internal server. If you do not have a NetClient CS account,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email protected].

If you are submitting documents as email attachment, please send the email to [email protected]. Please avoid attaching zip file to prevent your email being filtered as a spam.

If you are using postal service, please use the address below: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If you prefer to deliver your documents in person, please visit our office during our normal business hours (Mon-Fri, 9:00AM to 5:30PM) or place them in the drop box. The drop box is located to the right of our office building entrance.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via email at [email protect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business.

SKJ & Company, P.S.

2022 세금보고시즌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2022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서류 준비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전합니다.

2022 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2년 세금보고 개시일은 IRS E-file 서버가 열리는1/23/2023 월요일입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사무실 웹페이지 (상담예약)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라며, 가급적 직접 방문보다 화상미팅 또는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이전안내

저희 사무실은 지난 2022년 5월에 Shoreline에 위치한 새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새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Google Maps)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아래는 2022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입니다. 2022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작성해주시고, 작성된 목록은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 자료와 함께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는 경우, 자료와 함께 동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목록은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양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료목록 (Online Form): https://kr2skjcpa.wpengine.com/2022-세금보고/

자료목록 (PDF 파일): (Click to Download PDF)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NetClient CS, 이메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가급적 모두 모아 한꺼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 고객포털 NetClient CS를 통해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NetClient CS 계정이 없으신 고객분께서는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Zip파일을 피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Estimated Tax (1040-ES)

Form 1040-ES: Estimated Tax for Individuals

1. How to Figure the Tax

 You are required to pay the smaller of 100% prior year’s tax or 90% of current year’s tax as estimated tax. If your Adjusted Gross Income is more than $75,000 (or $150,000 married filing jointly), the tax is 110% or 100%, respectively.

 IRS charges estimated tax penalty if the tax is not paid as above. The penalty is roughly 3-5% of unpaid balances.

2. Due Dates and How to Pay

Due dates of Form 1040-ES payments are April 15, June 15, September 15 and January 15 of the following year.

The estimated tax should be figured before April 15, the first payment due date. Thus, the estimated tax for the following year is figured when filing current year’s income tax return or extension. The estimated tax is reported on Form 1040-ES, the estimated tax payment voucher.  For instance, 2022 estimated tax is figured when filing 2021 income tax return (Form 1040) or extension (Form 4868).

The estimated tax can be paid by check using Form 1040-ES voucher. The tax can also be paid electronically using Electronic Fund Withdrawal or IRS Direct Pay.

3. Additional Information on Figuring Estimate Tax

If the estimated tax is figured based on 90% of current year’s tax, the tax is an estimate as it is figured before the tax year is completed. For example, 2022 estimated tax figured on 4/15/2022 based on 90% of 2022 tax includes estimate of income from 4/15/2022 to 12/31/2022.

The estimated tax our firm provides to our clients along with the income tax returns are based on 100% of prior year’s taxes since we cannot make any assumptions on clients’ income for the remaining tax year.

Due to the above, the total estimated tax may be a lot greater than the actual tax expected for the current year if there is a significant decrease in income from prior year to current year. If you want your estimated tax to be refigured, please contact our office for tax projection consultation.

4. Example (2022 Estimate Tax Figured)

A taxpayer has completed or expecting the following:

  • Total tax of $10,000 for 2021 tax year (fully paid).
  • Total tax of $4,000 for 2022 tax year (estimated).

Based on the above, the taxpayer must pay the smaller of:

  • 100% of prior year’s tax or $10,000; or

  • 90% of current year’s tax or $4,000.

Overall, the taxpayer is required to pay at least $3,600 (90% of $4,000) over 4 equal payments ($900 per payment).

If the taxpayer only pays $800 for each payment, the remaining due of $400 will be subject to estimated tax 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