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2024 세금보고시즌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024 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4년 세금보고 e-file서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Tax Returns: January 15, 2025
– Individual Tax Returns: January 27, 2025

2024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4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7,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7, 2025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금보고기한 연장신청안내

자료 부족이나 개인 사정등의 이유로 위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경우, 세금보고 기한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을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이뤄진 경우,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October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September 15,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October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September 17, 2025

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Filing Due Date)을 연장할 뿐, 세금납부기한 (Payment Due Date)을 연기하지 않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적어도 4월 15일 기한으로부터 2주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te Payment Penalty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개인세금보고-tax-penalty-및-연장신청/

저희 사무실에서 2023년도 세금보고를 대행했던 고객분들 및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기한에 맞춰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장신청 및 세금납부기한 준수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여부를 저희 사무실과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 상담예약 페이지 링크: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다음은 2024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입니다. 본 목록을 참조하여 2024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작성된 목록은 온라인에서 제출해주세요.
– 자료목록 (Online Form): https://korean.skjcpa.com/세금보고에-필요한-자료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PDF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 자료목록 (PDF): https://korean.skjcpa.com/wp-content/uploads/2025/01/2024-Income-Tax-Document-Request-KOR.pdf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NetClient CS,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NetClient CS 이용

    작년에 NetClient CS를 사용하셨다면 올해도 같은 계정으로 로긴하신 후,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시 작년에 업로드하셨던 파일들이 보이면, 되도록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업로드는 저희 사무실에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아직 NetClient CS 계정이 없으신 신규 고객께서는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주시면 계정 셋업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3.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4 연말인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신 고객여러분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계속되는 정세 불안과 경기침체의 신호들, 그리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들에 맞추어 새해에도 고객여러분께서 의지하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이용해주신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SKJ & Company, P.S.

Payroll Service – ADP 전환 안내

**다음은 저희 SKJ & Company, P.S.의 Payroll Service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페이롤 서비스에 사용하는 플랫폼이 ADP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ADP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기존 수임료에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ADP 전환에 따라 고객분들께 제공될 추가 기능들과 업무처리 방식에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고객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본 이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Payroll Service와의 차이점 및 기타 참고사항

  • 직원 근무시간 (Payroll Hours) 접수
    고객분들께서는 그동안 저희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보내주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Payroll 계산을 하여 Paystub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왔습니다. 본 업무처리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 직접 ADP사이트에 로긴하여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계산이 처리되면 직원에게 제공할 Paystub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Payroll Tax 납부 ADP대행
    현재 워싱턴주 고용주들은 941과 940 두가지의 연방고용세와 실업보험 (SUTA), 상해보험 (L&I), 유급병가 (PFML)과 장기요양보험 (LTC) 네가지의 주정부 고용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기존 Payroll Service에서는 각 고용주의 payroll 규모에 따라 연방고용세 납부일자가 정해지고, 주정부 고용세에 대해서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분기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ADP로 전환된 후 부터는 각 급여일마다 해당 급여일에 발생한 세금을 ADP에서 징수하여 각 정부기관에 대납하는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타이밍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납부하게되는 세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ADP이용에 따라 추가된 기능들

  • Employer Portal
    고용주분들께서 직접 로그인하여 직원들의 페이롤 기록과 그동안의 페이롤 및 관련세금 지출들을 확인할 수 있는 ADP 포털사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Employee Access
    각 고용인들은 본인의 Paystub과 연말 W-2등을 ADP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매 급여일이나 연말마다 Paystub/ W-2를 고용주가 따로 챙겨 제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Full-Service Direct Deposit (FSDD)
    추가비용없이 급여를 직원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어, 페이첵을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FSDD처리에는 1일이 소요됩니다 (오늘 페이롤이 제출되면 다음날 직원 은행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 ADP Check Service
    FSDD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체크를 ADP에서 대신 발행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ADP Check Service를 이용하면 고용주가 체크를 따로 발행할 필요가 없고, 체크에 나와있는 은행정보를 직원에게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우송료에 따른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SDD및 Employee Access 이용을 위한 직원정보

2025년부터 위에 설명드린 Full-Service Direct Deposit 및 Employee Access 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각 직원에게 본 이메일에 첨부된 “ADP New Employee Form”을 작성하게 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에 나와있는 항목들은 위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빠진 항목이 없이 기입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염려되시는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KJ CPA] 2025 최저임금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2025년 워싱턴주 및 각 시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


*14-15세 직원의 경우, 최소 일반 최저시급의 8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Businesses in certain municipalities are subject to the minimum wage rates below:

City of Seattle 최저임금


*2025년부터 직원수, 건강보험/팁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City of SeaTac최저임금


– City of SeaTac에서는 14-15세 직원의 경우에도 16세 이상 직원과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BOIR) 규정 및 신고방법 안내

지난 2021년 통과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의 시행에 따라, 기업 수익소유자 (Beneficial Owner)의 정보를 미 재무부 산하 FinCEN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고의무 규정에 대한 내용과, 고객분들께서 직접 손쉽게 BOIR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아래 안내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저희 사무실을 통해 BOIR 신고 대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본문 하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등으로 BOIR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FinCEN에서 직접 이런 문자나 이메일을 배포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신고대행을 광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별도의 비용없이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기업수익 소유자 (Beneficial Owner)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소유한 개인
  • 해당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개인

FinCEN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및 상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EIN)
  • 기업 수익 소유자 정보
    •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생년월일
    • 신분증 정보 (운전면허증 / State ID 또는 여권)
    • 회사 내의 직위

신고 기한은 기업 설립일자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1/2024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신고기한은 1/1/2025까지입니다.
  • 1/1/2024부터 12/31/2024 사이에 설립된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 1/1/2025 이후 설립된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BOIR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OI E-Filing

BOI 신고 대행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 BOI 신고를 대행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본 이메일에 답장으로 업체명과 함께 업체 Owner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가 대행료가 발생하며, 대행료는 $250 입니다. (신고대상 수익소유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초과인원 1인당 $30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 이매일 [email protected] 혹은 전화 (206) 367-6782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3 세금보고시즌 안내

[업데이트: 3/8/2024]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3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전합니다.

2023 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3년 세금보고 개시일은 IRS E-file 서버가 열리는1/29/2024 월요일입니다.

2023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3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4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5, 2024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4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5, 2024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최장 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담예약 페이지 링크: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다음은 2023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입니다. 본 목록을 참조하여 2023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작성된 목록은 온라인에서 제출해주세요.

자료목록 (Online Form): https://skjcpa.com/세금-보고에-필요한-자료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PDF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자료목록 (PDF): https://korean.skjcpa.com/wp-content/uploads/2024/01/2023-Income-Tax-Document-Request-KOR.pdf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NetClient CS,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 NetClient CS 이용

    작년에 NetClient CS를 사용하셨다면 올해도 같은 계정으로 로긴하신 후,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시 작년에 업로드하셨던 파일들이 보이면, 되도록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업로드는 저희 사무실에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아직 NetClient CS 계정이 없으신 신규 고객께서는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주시면 계정 셋업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NetClient CS사용자 안내: 최근 NetClient CS가 보안 강화를 위해 포털을 재정비하면서 기존 계정을 새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로긴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시스템-변경에-따른-netclient-cs-이전-절차-안내/

  • 2.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 3.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시스템 변경에 따른 NetClient CS 이전 절차 안내

저희 사무실은 고객분들과 문서공유를 위해 NetClient CS라는 웹포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Client CS는 저희가 작성 대행한 세금보고서와 기타 서류등을 공유합니다. 또한, 저희 고객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Paystub과 W-2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합니다.

최근 NetClient CS의 보안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시행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후 처음 로긴을 하시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정을 새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전 절차에 대한 안내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경우, 연락처 페이지에서 웹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코드 입력 후 로긴이 되면 모든 이전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연락처 페이지에서 웹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분들께 드리는 2023 연말인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지나 어느덧 올해도 다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해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계속되는 물가 변동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이 계속되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일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신 고객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객 여러분과 이민사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사무실을 믿고 의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SKJ & Company, P.S.

2024 Holiday Schedule

Our office will be closed in observance of the following holidays:

January 1, Monday | New Year’s Day
January 15, Monday | Martin Luther King Jr. Day
February 19, Monday | Presidents’ Day
May 27, Monday | Memorial Day
June 19, Wednesday | Juneteenth Day
July 4, Thursday | Independence Day
September 2, Monday | Labor Day
November 11, Monday | Veterans’ Day
November 27, Wednesday | Thanksgiving Eve (1/2 day, office closes at 12:00pm)
November 28, Thursday | Thanksgiving Day
November 29, Friday | Native American Heritage Day
December 24, Tuesday | Christmas Eve (1/2 day, office closes at 12:00pm)
December 25, Wednesday | Christmas Day

SKJ & Company, P.S.

2025 Holiday Schedule

Our office will be closed in observance of the following holidays:

Date Day Holiday
January 1 Wednesday New Year's Day
January 20 Monday Martin Luther King Jr. Day
February 17 Monday Presidents' Day
May 26 Monday Memorial Day
June 19 Thursday Juneteenth Day
July 4 Friday Independence Day
September 1 Monday Labor Day
November 11 Tuesday Veterans' Day
November 26 Wednesday Thanksgiving Eve (1/2 day, office closes at 12:00pm)
November 27 Thursday Thanksgiving Day
November 28 Friday Native American Heritage Day
December 25 Thursday Christmas Day
December 26 Friday Christmas Holiday
December 31 Wednesday New Year’s Eve (Office closes at 12:00pm)

SKJ & Company, P.S.

2024 최저임금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2024년 워싱턴주 및 각 시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

2023 2024 Increment
16세 이상 $15.74 $16.28 $0.54
14-15세* $13.38 $13.84 $0.46

*14-15세 직원의 경우, 최소 일반 최저시급의 8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Businesses in certain municipalities are subject to the minimum wage rates below:

City of Seattle 최저임금

건강보험/ 팁 제공시* 건강보험/ 팁이 없는 경우
직원수 2023 2024 2023 2024
501명 이상** $18.69 $19.97 $18.69 $19.97
500명 이하 $16.50 $17.25 $18.69 $19.97

*본 시급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팁의 합산이 최소 $2.72/Hour가 되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501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 규정을 검토하세요.

City of SeaTac 최저임금

2023 2024
All businesses $19.06 $19.06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vs.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시 고객분들이 한해동안 사용하신 의료비용들이 모두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본 글을 통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소득공제액들이 어떻게 세금보고에 작용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각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공제액이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매년 다른 종류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공제별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없더라도 filing status에 따라 매년 공지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ing Status Standard Deduction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14,700 if 65 or older/blind)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27,300 if 65 or older/blind)
Head of Household $19,400 ($21,150 if 65 or older/blind)

2.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한 해동안 각 납세자마다 다른 지출들 중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간소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나열합니다).

  1. Medical Expenses. 조정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적용.
  2. Home Mortgage Interest. 융자원금 75만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적용.
  3. State & Local Tax or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4. Charitable Contribution (Cash). 총 소득의 50%까지만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5. Charitable Contribution (Non-Cash). 총 소득의 30%까지 적용가능. 나머지는 이월.
  6. Gambling Losses. Gambling Income금액까지만 적용 가능.

위 항목들은 세금보고 (Form 1040)의 부속양식인 Schedule A에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의 상황을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Filing Status Married
Age 45 & 41
Adjusted Gross Income $200,000
Medical Expenses $1,000
Mortgage Interest Paid $30,000 ($1,000,000 in average principal)
Property Tax Paid $12,000
Charitable Contribution $1,000

이 납세자의 항목공제액은 $33,500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0 Medical Expenses.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음.
  • $22,500 Mortgage Interest Expenses. $30,000 x ($750,000 / $1,000,000).
  • $10,000 Property Tax. 1만불 상한선 적용.
  • $1,000 Charitable Contribution.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전체액수 적용.

본 납세자의 filing status가 married 이므로 표준공제액은 $25,900입니다. 본 금액보다 항목공제액이 크므로, 항목공제를 선택해 세금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의 선택이 동일해야합니다.만일 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선택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표준공제액이 더 크더라도 항목공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