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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고소득 전략: 지역 세금 리스크 제대로 보기

워싱턴주는 주 소득세가 없기로 유명하지만, 고액자산가가 주 차원의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주는 고소득자와 대규모 자산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교화해 왔습니다.

시애틀 지역 거주자, 특히 테크 업계 종사자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큰 분들에게는 아래 전략들이 자산 보전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워싱턴주 상속세와 Credit Shelter Trust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연방 상속세 면제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연방과 별개로 독자적인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고, 면제 기준도 훨씬 낮기 때문에 워싱턴 거주자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의 핵심 포인트

2025년 7월 1일부터 워싱턴주는 1인당 상속세 공제(면제) 금액을 300만 달러로 인상했고, 이 금액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2026년에 발생하는 사망(상속 개시) 기준으로는 면제액이 3,076,0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2,193,000달러 기준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동시에 최고 한계세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워싱턴주 상속세는 누진 구조이며, 면제액과 허용 공제를 적용한 뒤의 “워싱턴 과세 대상 유산(Washington taxable estate)”이 9,000,000달러를 초과하면 최고 한계세율 35% 구간이 적용됩니다.

Portability 함정

연방 면제액과 달리, 워싱턴주의 면제액은 배우자 간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일괄 이전해 버리면, 첫 번째 배우자의 워싱턴 면제액을 나중에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Credit Shelter Trust(일명 바이패스 트러스트, Bypass Trust)를 설계에 포함하면, 첫 번째 배우자의 워싱턴 면제액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계획하면 2026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약 두 배의 면제액(총 600만 달러 이상)을 주 상속세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주 장기자본이득세와 누진형 세율 구조

워싱턴주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는 법원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고, 최근에는 누진형 세율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누진 세율 구조

이 세금에는 매년 물가 연동되는 표준 공제(2025년 기준 278,000달러)가 있습니다. 이 공제를 초과하는 워싱턴 과세 대상 자본이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 첫 100만 달러 구간: 7%
  • 100만 달러 초과분: 9.9% (추가 2.9% 서차지로 인해 총 9.9%)

전략적 의미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비즈니스 지분 등에서 발생한 장기자본이득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많은 은퇴계좌(retirement accounts) 내 자산 등 일부 자산은 예외(면세/비과세 취급)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과세 대상 금융자산에서 큰 현금화 이벤트(매각, 지분 정리 등)가 발생하면, 예외 자산 매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워싱턴 자본이득세 확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큰 유동성 이벤트 시점에 맞춰 매각 타이밍, 기부 전략(자선 계획), 자산 선택을 조율해 9.9% 구간 노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득자의 부동산 전문가 지위(REPS) 활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금상 손실을 만들기 위해 임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임대 손실은 “패시브 손실”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는 패시브 소득만 상쇄할 수 있고 W-2 급여 같은 액티브 소득에는 바로 상계가 어렵습니다.

REPS 예외 규정

부부 중 한 명이 연방세법 기준 “부동산 전문가(Real Estate Professional, REPS)”로 인정되면, 임대 부동산 손실을 nonpassive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가 임대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materially participate)”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 활동은 각각 별개의 활동으로 보므로,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대들을 그룹핑하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감가상각비 등 임대 손실이 다른 배우자의 액티브 소득을 상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PS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연간 750시간 초과를 부동산 관련 사업/업무에 투입
  2. 개인의 전체 근로시간 중 50% 초과를 해당 활동에 투입

이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감사(IRS audit)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기록과 실질 참여를 입증할 자료 등, 매우 촘촘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4. 테크 컨설턴트·계약직을 위한 S-Corp 전략

소득이 큰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운영하면, 순이익(net earnings)에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Corp 선택 (election)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면, 보상을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 설계할 수 있습니다.

  • W-2 급여: 급여세(페이롤 세금) 적용
  • 이익 분배: 일반적으로 고용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는 여전히 적용

여기서 핵심은 주주-직원(shareholder-employee)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W-2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익이 합리적 급여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분배금은 통상 고용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합리적 급여 산정이 IRS 검증을 견딜 수 있도록 근거 자료가 탄탄해야 합니다.

5. RSU, ISO, NSO: 소득구간 급등(브래킷 쇼크) 관리

시애틀 기반 고객 중 상당수는 보상이 주식 보상(Equity Compensation) 형태로 이뤄져, 특정 연도에 소득이 급등하는 일이 흔합니다.

원천징수 (Withholding) 갭

RSU(Restricted Stock Unit)는 베스팅(확정) 시점에 일반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종종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 표준 원천징수율 22%로 연방세를 원천징수하고(보충 임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37% 적용), 이 22%는 35% 또는 37% 구간 납세자에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신고 시점에 예상보다 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O (Incentive Stock Options)

ISO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AMT(대체최저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SO를 행사(exercise)해도 일반 과세소득이 바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사 가격과 시가(FMV) 차이(스프레드)가 AMT 조정 항목이 됩니다.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해 장기자본이득(연방 최대 20% 구간) 처리를 노리려면,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의 전략적 타이밍이 필요하며, 행사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AMT 노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조항(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워싱턴주 기준금액과 세율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 세금보고시즌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5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고객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SafeSend이용 및 NetClient CS 폐쇄안내

앞서 안내드렸듯 그간 이용하였던 NetClient CS 사용을 중단하고 SafeSend로 세금보고 및 서류전달 플랫폼을 변경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 앞서 보내드렸던 아래 안내문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netclient-cs-safesend-전환-안내/

SafeSend 이용방법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 보내드릴 Organizer (아래 “세금보고자료” 문단 참조), 또는 고객분들과 Secure link를 통해 주고받은 모든 서류들은 SafeSend Portal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feSend Portal 가입은 https://www.skjcpa.com -> Login -> SafeSend 에서 Sign Up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패스워드와 2FA를 설정했던 NetClient CS와 달리, SafeSend Portal은 6자리 숫자로 구성된 PIN만을 설정하고, 매 로그인 시 이메일로 8자리 코드를 전송받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단, 저희 사무실 SafeSend 포털에 가입하시려면 저희 고객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일 가입 진행중 기입한 이메일에 “Information is invalid. Please contact the firm” 이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tax@skjcpa.com으로 이메일주세요. 바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2025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5년 세금보고 e-file서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Tax Returns: January 13, 2026
  • Individual Tax Returns: January 26, 2026

Note: IRS서버가 개시되더라도 신고서 양식 및 서류 발급등의 이유로 보통 2월 중순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5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6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6, 2026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6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6, 2026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금보고기한 연장신청안내

자료 부족이나 개인 사정등의 이유로 위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경우, 세금보고 기한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을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이뤄진 경우,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October 15, 2026
  • S-Corporation (Form 1120-S): September 15, 2026
  • C-Corporation (Form 1120): October 15, 2026
  • Partnership (Form 1065): September 15, 2026

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Filing Due Date)을 연장할 뿐, 세금납부기한 (Payment Due Date)을 연기하지 않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적어도 4월 15일 기한으로부터 2주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te Payment Penalty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개인세금보고-tax-penalty-및-연장신청/

저희 사무실에서 2024년도 세금보고를 대행했던 고객분들 및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기한에 맞춰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장신청 및 세금납부기한 준수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여부를 저희 사무실과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SafeSend Organizer,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세요.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SafeSend Organizer

저희 사무실은 오는 1월 30일 모든 고객분들의 이메일로 SafeSend Organizer를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Organizer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자료를 업로드하실 수 있는 링크가 담겨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영상을 제작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VIDEO: How to Upload Tax Documents using SafeSend Organizer
https://youtu.be/Sms8YUT-xI8?si=K1wDu5vuvdznvecL

NOTE: Corporation과 Partnership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Organizer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개인 세금보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해 주시거나, 다음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s://exchange-taxpayer.safesendreturns.com/DropOff/cdph000000000

  1.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1.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tax@skjcpa.com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6년 상속 준비: 큰 고비는 넘겼지만, 뜻밖의 ‘새로운 함정’을 조심하세요

지난 수년간 상속·증여 플래닝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2026년으로 예정된 ‘선셋(Sunset)’ 규정이었습니다.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덕분에 상속세 공제 축소의 위협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의회는 우리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법원과 국세청(IRS)은 새로운 ‘채찍’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연결된 자산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26년 상속 플래닝의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Fiscal Cliff은 사라졌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700만 달러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면제액은 1,500만 달러(부부 합산 3,000만 달러)로 영구 확정되었으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액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

  • 급한 불은 꺼졌다: 부부 기준 순자산이 3,000만 달러 미만이라면, 상속세 회피만을 위한 공격적인 절세계획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상속세 절감 목적의 증여보다는, 사망 시 세금 기준가치를 올려주는 step-up in basis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경고: “형식과 절차, 제대로 안 지키면 인정 안 한다”

세법은 완화되었지만, 법원은 절차·형식 준수 여부를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McDougall, Becker, Fields 판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식(formalities)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 가족 간 금전대여: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실제 거래처럼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율, 상환 일정-all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RS는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 가족 파트너십(FLP):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해 설립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 등 실질적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하고, 파트너십 계좌를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임의로 조기 종료하지 마십시오. McDougall 판례는 QTIP 마셜 트러스트를 조기에 종료할 경우 예기치 않은 대규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한국과 연관된 가족: 더 복잡해진 ‘이중과세’ 위험

한국 내 자산이 있거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큰 구멍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속세 조약(Estate Tax Treaty)’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양국에서 세금을 두들겨 맞는 이중과세 위험이 큽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5년 룰’의 함정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한국 거주 기간’이 세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단기 거주자(0~5년): 최근 10년 중 한국 거주가 5년 이하라면, 한국은 한국 내 자산에만 과세합니다. 해외 자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 거주자(5년 초과): 5년을 넘기는 순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내 주택, 증권계좌까지 모두 포함되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함정 (Situs Rules) – 한국 거주자(비거주자)가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 심각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자산(U.S. situs assets)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비거주자의 공제액은 단 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 해결책: 비거주자는 미국 주식을 개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법인이나 별도 구조를 통해 보유해야 상속세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17년 만에 등장한 새 규정: 국적 포기세(Exit Tax)와 Form 708

17년 만에 IRS가 새롭게 Form 708을 공개했습니다. 이 양식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Covered Expatriate’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 납세자라면, 수증자(받는 사람)가 그 증여에 대해 40%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우 강력하며, IRS는 이미 적극적인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법은 안정됐지만, 관리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입법 환경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자산 관리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현미경처럼 정밀해졌습니다.

  1. 신탁계좌(Trust) 검토: 형식·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2. 거주기간 확인: 한국 거주자라면 본인의 체류 기간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3. 자산 점검: 미국 주식을 불필요하게 상속세 리스크가 있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SKJ & Company, P.S.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obacco Product Tax 변동 사항에 대한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Tobacco Product Tax가 적용됩니다. Tobacco Product Tax는 워싱턴주 내에서 Tobacco Product로 정의된 상품을 생산하거나, 타주에서 수입을 해 올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95%이며, 기존에는 Tobacco Product Tax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자 재고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세금 납부는2025년 12월 매출 신고기한과 동일한 2026년 1월 25일입니다.

기존에 Tobacco Product Tax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ynthetic nicotine pouches (Example: Zyn)
  • Disposable vapor products (Example: Elf Bar)
  • Vapor liquids that contain nicotine (Example: juice refill)

위 항목중 일부에 대해서는기존 Vapor Product Tax라는 명목으로 용량 (ml)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 품목들이 Tobacco Product Tax로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위 품목을 취급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12/31/2025일자로 사업장에 남아있는 위 품목들에 대한 재고매입가격 (판매가격이 아님) 를 파악하신 후, 해당 약식에 작성하셔서 12월 매상과 함께 1/15/2026까지 저희 사무실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5 연말인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국제 분쟁 등으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SKJ & Company, P.S.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은퇴자금 관리와 절세 방안, 증여 및 상속, 해외 소득과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사무실을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절과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께서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NetClient CS -> SafeSend 전환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6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그동안 고객분들과 각종 문서 및 세금보고 공유를 위해 사용해오던 NetClient CS의 사용을 중단하고 SafeSend 프로그램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NetClient CS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며, 이후 모든 계정이 삭제되니 그 이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금보고 사본은 저희 사무실에 모두 보관되어있으니, 이후에도 요청 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feSend를 통해 저희 사무실은 고객분들께 작성된 세금보고 사본을 보내드리고, 전자서명을 요청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안전하게 전송해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SafeSend를 통해 각 손님들께 개별 이메일로 Tax Return Organizer를 발송해드립니다. 본 Organizer를 통해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업로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SafeSend 사용법 비디오를 제작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6 최저임금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2026년 워싱턴주 및 각 시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


*14-15 세 직원의 경우, 최소 일반 최저시급의 8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경우에 따라 각 시에서 지정한 별도의 최저임금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Large Employer 는 고용하는 직원이 500 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Mid-Size Employer 는 15 명에서 500 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6 Holiday Schedule

Our office will be closed in observance of the following holidays:

Date Day Holiday
January 1 Thursday New Year's Day
January 19 Monday Martin Luther King Jr. Day
February 16 Monday Presidents' Day
May 25 Monday Memorial Day
June 19 Friday Juneteenth Day
July 3 Friday Independence Day
September 7 Monday Labor Day
November 11 Tuesday Veterans Day
November 25 Wednesday Thanksgiving Eve (1/2 day, office closes at 12:00pm)
November 26 Thursday Thanksgiving Day
November 27 Friday Native American Heritage Day
December 24 Thursday Christmas Eve
December 25 Friday Christmas Day
December 31 Thursday New Year’s Eve (Office closes at 12:00pm)

SKJ & Company, P.S.

2024 세금보고시즌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곧 시작하는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원활한 서류 준비와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024 세금보고 E-file개시일

2024년 세금보고 e-file서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Tax Returns: January 15, 2025
– Individual Tax Returns: January 27, 2025

2024 세금보고 기한 및 업무소요시간

2024년도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April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March 17,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April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March 17, 2025

세금보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2주입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3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금보고기한 연장신청안내

자료 부족이나 개인 사정등의 이유로 위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경우, 세금보고 기한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을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이 이뤄진 경우, 세금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dividual (Form 1040): October 15, 2025
– S-Corporation (Form 1120-S): September 15, 2025
– C-Corporation (Form 1120): October 15, 2025
– Partnership (Form 1065): September 17, 2025

기한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Filing Due Date)을 연장할 뿐, 세금납부기한 (Payment Due Date)을 연기하지 않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고객분들께서는 적어도 4월 15일 기한으로부터 2주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te Payment Penalty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개인세금보고-tax-penalty-및-연장신청/

저희 사무실에서 2023년도 세금보고를 대행했던 고객분들 및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기한에 맞춰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장신청 및 세금납부기한 준수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여부를 저희 사무실과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CPA 상담업무 전면 예약제 시행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CPA고객상담업무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상담예약은 저희 웹사이트 (아래 링크)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사무실 방문을 하시는 경우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 상담예약 페이지 링크: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다음은 2024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입니다. 본 목록을 참조하여 2024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작성된 목록은 온라인에서 제출해주세요.
– 자료목록 (Online Form): https://korean.skjcpa.com/세금보고에-필요한-자료목록/

종이서류를 인편/우편으로 전달해주시는 경우에는 아래 PDF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동봉해주세요.
– 자료목록 (PDF): https://korean.skjcpa.com/wp-content/uploads/2025/01/2024-Income-Tax-Document-Request-KOR.pdf

세금보고 자료 전달

세금보고 자료는 NetClient CS,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모아 한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료와 함께 위에 안내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꼭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이메일 첨부파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NetClient CS 이용

    작년에 NetClient CS를 사용하셨다면 올해도 같은 계정으로 로긴하신 후,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시 작년에 업로드하셨던 파일들이 보이면, 되도록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업로드는 저희 사무실에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아직 NetClient CS 계정이 없으신 신규 고객께서는 tax@skjcpa.com으로 이메일주시면 계정 셋업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3.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직접 전달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9:00AM – 5:30PM)에 전달해주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무실 밖에 마련된 Drop box를 이용해주세요. Drop box는 건물입구 우측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위에 안내드린 우편주소와 동일합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orean.skjcpa.com/category/자주묻는질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tax@skjcpa.com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4 연말인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신 고객여러분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계속되는 정세 불안과 경기침체의 신호들, 그리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들에 맞추어 새해에도 고객여러분께서 의지하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이용해주신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SKJ & Company, P.S.

Payroll Service – ADP 전환 안내

**다음은 저희 SKJ & Company, P.S.의 Payroll Service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페이롤 서비스에 사용하는 플랫폼이 ADP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ADP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기존 수임료에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ADP 전환에 따라 고객분들께 제공될 추가 기능들과 업무처리 방식에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고객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본 이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Payroll Service와의 차이점 및 기타 참고사항

  • 직원 근무시간 (Payroll Hours) 접수
    고객분들께서는 그동안 저희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보내주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Payroll 계산을 하여 Paystub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왔습니다. 본 업무처리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 직접 ADP사이트에 로긴하여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계산이 처리되면 직원에게 제공할 Paystub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Payroll Tax 납부 ADP대행
    현재 워싱턴주 고용주들은 941과 940 두가지의 연방고용세와 실업보험 (SUTA), 상해보험 (L&I), 유급병가 (PFML)과 장기요양보험 (LTC) 네가지의 주정부 고용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기존 Payroll Service에서는 각 고용주의 payroll 규모에 따라 연방고용세 납부일자가 정해지고, 주정부 고용세에 대해서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분기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ADP로 전환된 후 부터는 각 급여일마다 해당 급여일에 발생한 세금을 ADP에서 징수하여 각 정부기관에 대납하는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타이밍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납부하게되는 세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ADP이용에 따라 추가된 기능들

  • Employer Portal
    고용주분들께서 직접 로그인하여 직원들의 페이롤 기록과 그동안의 페이롤 및 관련세금 지출들을 확인할 수 있는 ADP 포털사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Employee Access
    각 고용인들은 본인의 Paystub과 연말 W-2등을 ADP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매 급여일이나 연말마다 Paystub/ W-2를 고용주가 따로 챙겨 제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Full-Service Direct Deposit (FSDD)
    추가비용없이 급여를 직원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어, 페이첵을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FSDD처리에는 1일이 소요됩니다 (오늘 페이롤이 제출되면 다음날 직원 은행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 ADP Check Service
    FSDD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체크를 ADP에서 대신 발행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ADP Check Service를 이용하면 고용주가 체크를 따로 발행할 필요가 없고, 체크에 나와있는 은행정보를 직원에게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우송료에 따른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SDD및 Employee Access 이용을 위한 직원정보

2025년부터 위에 설명드린 Full-Service Direct Deposit 및 Employee Access 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각 직원에게 본 이메일에 첨부된 “ADP New Employee Form”을 작성하게 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에 나와있는 항목들은 위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빠진 항목이 없이 기입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염려되시는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KJ CPA] 2025 최저임금 안내

SKJ & Company, P.S.고객 여러분께,

2025년 워싱턴주 및 각 시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


*14-15세 직원의 경우, 최소 일반 최저시급의 8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Businesses in certain municipalities are subject to the minimum wage rates below:

City of Seattle 최저임금


*2025년부터 직원수, 건강보험/팁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City of SeaTac최저임금


– City of SeaTac에서는 14-15세 직원의 경우에도 16세 이상 직원과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