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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들께 드리는 2021 연말인사

SKJ & Company 고객 여러분께,

지난 연말연시 인사를 드린지 엊그제같은데 다시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21년은 백신 보급으로 길었던 팬데믹의 종료를 기대하며 조금씩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과 동시에 변이바이러스 등 일상 복귀로의 변수에 대한 불안감이 혼재하는 한해였습니다.

이런 불확실성들에 있어 앞으로의 재정을 계획하는 일은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그에 있어 지표가 되는 회계사의 업무는 그 책임에 더욱 무게를 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올 한해도 고객분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각 고객의 상황을 점검하며, 가장 최선의 의견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에 신뢰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Retail Sales Tax 인상 안내 (1/1/2022 적용)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Retail Sales Tax의 세율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인상된 세율에 맞춰 Cash Register등 매출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손님들로부터 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RETAIL SALES TAX (RST)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Sales Tax 세율이 인상되는 지역과 신규 세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고객분들께서는 사업장의 Location Code를 확인하신 후, 아래 나와있는 신규 세율을 찾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의 Location Code를 찾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합니다.

(클릭: Sales Tax Rate링크)

LOCATION CODE 찾는 법

Location Code는 매월, 분기별, 혹은 매년 신고하시는 Combined Excise Tax Return을 참조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웹사이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링크: https://dor.wa.gov/taxes-rates/sales-and-use-tax-rates/local-sales-and-use-tax),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워싱턴주 신설 Capital Gains Tax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올 2021초 워싱턴주 의회에서 ESSB 5096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7%의 Capital Gains Tax가 부과됩니다. 본 세금에 대한 요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해주세요.

  • 본 세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첫 소득신고 기한은2022년 소득에 대해 4/18/2023 입니다.

  • 단,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에 대한 거래

    • 연금계좌로 관리되고있는 금융자산

    • 도시계획등으로 자산이 정부에 수용되는경우

    • 농.목축업 관련 가축의 거래

    • 연방 세법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사업체 자산의 매각

    • 목재 거래 및 벌목업관련 자산의 거래 및 배당금

    • 어업권 (Commercial Fishing Previlege) 의 거래

    • 자동차 딜러 권리금의 수령

  • 다음 공제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공제액 $250,000 (미혼/기혼자 동일)

    • 기부금 공제 (최대 $100,000)

    • Family Owned Business 처분에 따른 capital gains 소득에 대한 공제

    • Business & Occupation Tax에 대한 세액공제

    • 타주에 납부한 capital gains tax에 대한 세액공제

더 자세한 사항은 워싱턴주 Department of Revenue 웹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s://dor.wa.gov/taxes-rates/other-taxes/capital-gains-tax)

기타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워싱턴주 장기요양보험세 (Long-Term Care) 신설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워싱턴주에서 The Long-Term Care Trust Act가 통과됨에 따라 Washington State Long-Term Care Tax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급여소득에 대해 0.58%의 장기요양보험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한도내에서 혜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일 최고 $100

  • 1인당 최고 $36,500 (Life-time Maximum)

  • 장기요양필요 발생 시 워싱턴주민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본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있거나, 2021년 11월 1일까지 가입을 마쳐야합니다.

  • 면제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 사이에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에 면제신청서를 제출,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설보험 가입으로 본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원하시는 고객분께서는 Long-term care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하셔서 면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Retail Sales Tax 인상 안내 (4/1/2021 적용)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1년 4월 1일부터 워싱턴주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Retail Sales Tax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인상된 세율에 맞춰 Cash Register등 매출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손님들로부터 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이 변경되는 지역과 변경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Location Code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의 Location Code는 매월, 분기별, 혹은 매년 신고하시는 Combined Excise Tax Return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웹사이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링크: https://dor.wa.gov/taxes-rates/sales-and-use-tax-rates/local-sales-tax-change-notices#Effective%202021 ),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0 세금보고 & EIP 유의사항 (IMPORTANT!!)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작년 2020년에는 연초와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Economic Impact Payment, EIP)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2018 또는 2019년 소득과 가족사항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2020년 상황에 따라 미지급분에 대해 다시 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세금보고시에는 지원금 수령여부 및 금액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세금보고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2020년 세금보고자료를 보내주시는 고객분께서는 아래 정보를 꼭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안내

SKJ & Company 고객 여러분께,

CARES Act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이하 ERTC ) 에 대한 정보를 고객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메일을 드립니다. ERTC는 Covid-19 Pandemic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특정 사업장들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RTC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자격요건 등 아래 상세안내를 참조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요청을 주시면 ERTC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RTC신청 업무요청은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 사무실에서 Payroll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ERTC 신청을 대행해드리지 못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RTC신청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대부분 갖추고 있어 별도로 구비해주실 서류는 없습니다. 업무처리비용은 각 분기별 직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 이메일 마지막을 참조해주세요.

  • ERTC 자격요건 – ERTC 신청자격은 아래 두 경우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정부명령 등 사업장을 전체, 또는 일부 폐쇄한 경우

      • 저희 사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 체육관 등 명령에 의해 수용인원이 제한되는 사업장

        • 교회 등 종교기관

        • 단, Essential Business로 분류되어 영업이 허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매출이 ERTC요건 기준만큼 하락한 경우

      • 분기별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경우, ERTC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분기별 매출이 전년도 대비 80% 이상을 회복하면 ERTC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ERTC 적용 기간

    • ERTC는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사이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 단, 정부 명령에 의한 일부/전체 사업장 폐쇄의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만 ERTC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ERTC 금액

    • 2020년

      • 각 직원 별 연간 급여의 50%를 ERTC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ERTC에 적용되는 급여는 2020년 한해동안 각 직원 당 1만불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2020년 한해동안 각 직원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ERTC는 $5,000 입니다.

    • 2021년

      • 각 직원의 분기별 급여의 70%를 ERTC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ERTC에 적용되는 급여는 분기별로 각 직원 당 1만불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2021년 분기당 각 직원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ERTC는 $7,000 입니다.

    • Note: ERTC에 적용되는 급여는 2020년에는 연간 제한이 있으나 2021년에는 분기별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 예시: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와 ERTC

    • ERTC를 신청하는 업체가 PPP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에서 지급된 급여만큼은 ERTC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ERTC 신청 절차

    • ERTC는Form 941 또는 Form 944를 통해 신청하며, 납부하실 기타 Payroll Tax를 감면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2020년 ERTC는 해당 분기의 Form 941-X (정정신고서)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2021년 ERTC는 해당 분기의 Form 941신고시에 신청, 적용합니다.

  • ERTC 신청대행업무 및 비용 안내

    • ERTC 신청 비용은 ERTC를 신청하시는 분기별로 청구됩니다.

    • 각 분기별 급여를 받은 직원 숫자가 5명 이하의 경우 $200, 추가 직원 1명당 $20을 청구합니다.

    •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주시면,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0년도 세금보고자료 및 업무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어느덧 한 해가 지나 2020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옵니다. 고객분들의 정확한 세금보고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업무처리절차 등의 안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세금보고 개시일
2020년 세금보고는 IRS e-file 서버가 열리는 2/12/2021부터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몇 주 늦은 스케줄이니 고객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관련
2020년 세금보고시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과 자료전달 등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고객분들과 저희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이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고객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규고객안내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처음 요청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저희 업무절차에 대한 안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아래 신규고객정보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하단 링크).
 
업무절차안내: 업무절차안내
신규고객정보: https://skjcpa.com/new-client-information-individual/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상담업무안내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상담과 화상회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페이지:  상담예약)
 
자료전달안내
저희에게 전달하실 세금보고 자료는 고객포털(NetClient CS)로의 업로드와 이메일첨부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의 경우, 우편 및 인편전달 (사무실 밖 수거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부말씀 (중요!!): 세금보고 자료는 반드시 모든 자료를 수집 후 한꺼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자료가 누락된 채 세금보고가 될 수 있어 드리는 당부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포털 (NetClient CS) 업로드

NetClient CS를 이용하셨던 고객분들의 경우 로긴 정보는 작년과 동일하며, 로그인은 저희 홈페이지 www.skjcpa.com에서 가능합니다. 패스워드를 잊으셨거나 로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etClient CS를 이용하신적이 없는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연락처 페이지에서 문의주시면 새 계정을 개설한 후 로긴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자료는 NetClient CS 로긴 후, 좌측 메뉴의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전 업로드된 파일들이 남아있는 경우,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올려주신 자료들은 저희 내부 서버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 이메일 첨부

이메일 첨부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고객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연락처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전달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 인편 전달 (수거함 이용

비대면으로 고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두 개의 수거함을 운영중입니다. 건물 밖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거함 (건물입구 좌측, 문에 부착됨) 과, 건물 내부 사무실 입구 두 곳에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됩니다. 이 시간에 전달하시는 고객께서는 건물 내부 사무실 문 앞에 비치된 수거함을 이용해주시고, 개방시간 외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건물 입구의 수거함을 이용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모든 세금보고자료와 관련 정보들이 수집된 후 2주 내에 완성된 세금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신 고객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지난 12월 27일 Covid-19 Relief Bill이 승인됨에 따라, SBA에서 제2차 PPP 융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1월 8일 융자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자격 등 융자에 관한 상세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융자 신청시기
 
SBA는 2차 PPP접수를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단, 각 은행별로 신청 접수를 개시하는 날짜는 늦을 있으니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가능금액

  • 1차 PPP와 동일하게 연간 Payroll Costs 월 평균 금액의 2.5배입니다.

    • 단, NAISC Code가 72로 시작하는 신청자는 3.5배 금액 신청 가능합니다.

    • 연간 Payroll Costs는 2019년, 또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대 융자금액은 2 백만불입니다.


융자 신청자격

  • 1차 PPP당시 융자를 받지 않으신 신청자의 경우, 1차 PPP와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 1차 PPP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차 PPP융자금을 허용된 목적 (Payroll, Rent, Utilities 등)으로 모두 소진하여 이미 전액 탕감을 받았거나 탕감 가능한 경우여야합니다.

  • 3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19년도 대비, 분기별 2020년 매출이 25% 이상 하락했어야 합니다.

    • 분기별 매출하락은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의 같은 분기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예: 2019년 2/4분기의 매출이 $10,000인 경우, 2020년 2/4분기의 매출은 $7,500 이하여야합니다).

    • 선택에 따라 두 해의 연간 총 매출을 비교하여 25% 이상 매출 하락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금 탕감 요건

2차 PPP탕감요건은 1차 PPP의 탕감 요건과 동일합니다. 탕감 규정은 몇차례 변경된 바 있어, 앞서 저희 사무실 웹사이트에 게재한 뉴스 및 공지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링크: https://korean.skjcpa.com/category/뉴스/)


2차 PPP에 따른 저희 사무실 업무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는 1차 PPP당시와 똑같이 2차 PPP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준비를 대행합니다. 신청 대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간략한 요청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신청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이메일에는 아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 Name of Business

  • 1차 PPP 신청여부

  • 2차 PPP를 신청할 은행

    • 만일 신청하실 은행을 정하지 못하신 경우,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본 업무에 대한 저희 사무실 비용은 $300 이며, 탕감신청 대행에 대한 비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GBC International Bank 업무 협조 안내
 
지난 1차 PPP당시 GBC International Bank를 통해 PPP융자를 신청하셨던 분들께서는 같은 은행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GBC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후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1년을 맞이하며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빼놓고는 2020년을 얘기할 수 없을만큼 그 단어가 일상에 깊히 자리를 잡았고, 비대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처음엔 익숙치 않던 규범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고객분들의 탄식과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저희 모두 안타까움과 동시에 현 위기를 통감하고, 회계사로써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고객분들의 재정에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민자로써 지금과 같은 위기 속 이민생활의 고충을 공감하며, 저희 사무실이 이민사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들이 고객분들께 작으나마 의지가 되고,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2021년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부디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