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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Sales Tax 및 Lodging Tax 인상안내 (1/1/2021 적용)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Retail Sales Tax와 Lodging Tax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인상된 세율에 맞춰 Cash Register등 매출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손님들로부터 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인상은 크게 Retail Sales Tax와 Lodging Tax로 나뉘어집니다. 각 고객분들께서는 사업장의 Location Code를 확인하신 후, 아래 나와있는 신규 세율을 찾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의 Location Code를 찾는 방법은 안내문 3번에 설명합니다.

RETAIL SALES TAX (RST)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Sales Tax 세율을 Location Code별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to view new RST rates by Location Codes)

LODGING TAX

Hotel이나 Motel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인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30일 이상 투숙 등 Sales Tax가 적용되지 않는 매출에 대해서는 Lodging Tax와 Convention Center Tax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Location Code별 인상된 Lodging Tax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to view new Lodging Tax rates by Location Codes)

Skagit County Tourism Promition Area (TPA) 에 위치한 숙박업체는 각 객실별 숙박일수를 집계하여 $2.00의 세금을 징수해야합니다. Skagit County TPA에 해당하는 Location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Click to view list of Location Codes within Skagit County TPA)

LOCATION CODE 찾는 법

Location Code는 매월, 분기별, 혹은 매년 신고하시는 Combined Excise Tax Return을 참조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일반 사업장과 숙박업체의 Location Code 찾는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Combined Excise Tax Return 의 Local City and/or County Sales Tax 항목에서 Location Code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의 경우, 일반 Retail Sales Tax (RST) 와 Convention Tax의 Location Code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RST Location Code는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Local City and/or County Sales Tax 항목에서 찾으실 수 있고, Convention and Trade Center항목에서 Convention Tax용 Location Code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웹사이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링크: https://dor.wa.gov/taxes-rates/sales-and-use-tax-rates/local-sales-tax-change-notices#Effective%202021),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방문객 제한 및 원격근무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최근 다시 시작된 Covid-19의 확산과 워싱턴 주정부 권고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당분간 사무실 방문객 출입을 중단하고 전 직원 원격근무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2차 Covid-19 확산을 대비해 연말업무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고객 업무처리는 방문 면담을 제외한 업무 일반을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사무실 전화 및 팩스, 우편주소 등 모든 연락처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방문을 통해 이뤄지던 업무들은 아래와 같이 고객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편 및 인편 서류전달이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이메일 또는 저희 사무실 고객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류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편으로 전달하시는 서류들은 출입구에 마련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수거함은 건물입구와 사무실 입구 두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매일 오후 수거됩니다.

  •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서류들도 매일 오후 수거하며, 종전과 같은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전화 및 영상통화를 이용해주세요. 간단한 용무는 종전처럼 전화를 주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예약 링크: https://www.skjcpa.com/kor/appointment/) 상담시 검토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를 먼저 전달해주신 후 상담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몇가지 추가사항에 유념해주세요.

  • 서류 원본은 복귀 후 돌려드립니다. 따라서 원본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반드시 사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에 반해 발송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신 서류는 수거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익일 처리됩니다. 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서류들은 이메일등 전자서류 형태 보내주세요.

  •  저희 사무실에서 보내드리는 서류들은 모두 전자서류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 수령에 반해 발송에는 어려움이 있어 취한 조치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분들과 저희 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하는 조치이니, 고객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PPP탕감 신청관련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탕감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자세한 탕감절차 안내에 앞서, 탕감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구비 대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PPP수령 당시 받으셨던 SBA융자 서류 사본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아래 PPP융자서류 견본을 첨부해드리니, 같은 서류를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없으신 경우에는 융자은행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체를 보내주실 필요 없이, 아래 견본에 나온 부분만 스캔 혹은 사진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탕감신청절차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으시면,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Forward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PP 탕감신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PPP탕감신청기한은 융자금 사용기간인 8주 혹은 24주 (선택에 의해) 기간 종료로 부터10개월이내입니다.

    • (예) 융자금 수령일이 5/1/2020인 경우, 8주 기간 종료일은 6/26/2020이 되며, 탕감신청기한은 2021년 3월입니다.

    • (예) 융자금 수령일이 5/1/2020인 경우, 24주 기간 종료일은 10/16/2020이 되며, 탕감신청기한은 2021년 8월입니다.

  • PPP 탕감신청서는 Form 3508, 3508-EZ, 그리고 3508-S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신청자가 구분됩니다.

    • Form 3508-S: 융자금 $50,000 이하 모두

    • Form 3508-EZ: 융자금액에 상관없이 Sole Proprietor이거나, 직원 급여를 25%이상 삭감하지 않고, Full-Time Equivalent를 계속 유지한 경우

    • Form 3508: 3508-S 또난 3508-EZ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PPP 수령 후 비즈니스를 매각하거나 폐업한 경우, 수령일부터 매각/폐업시점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탕감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운영 마지막날로부터 10개월로 동일합니다.

PPP 탕감신청을 위임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유념해주세요.

  • 각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 아래 사항들을 직접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 8주 혹은 24주의 융자금 사용기간 선택

    • 해당되는 탕감신청서 선택

    • 각 융자은행에 따라 탕감신청서 제출시기 선택

  • 탕감신청 작성 대행비용은 아래와 같이 청구됩니다.

    • Form 3508-S: $200

    • Form 3508-EZ :$250

    • Form 3508: 직원 숫자에 따라 다르게 청구.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소매점 비닐봉투 사용 규제 (1/1/2021 시행)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Senate Bill 5323이 통과됨에 따라, 각 시별로 시행되었던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전역의 소매점에 적용됩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재활용 가능한 종이봉투 및 재사용 가능한 비닐봉투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 각 봉투는 손님에게 8센트가 의무적으로 청구되어야합니다.

      • 봉투 판매가격은 2026년 1월 1일에 12센트로 인상됩니다.

    • 봉투 가격에도 판매세 (Retail Sales Tax)가 적용됩니다.

    • 봉투 판매 매출에 대해 Business & Occupation Ta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SSB 5323 문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s/Session%20Laws/Senate/5323-S.SL.pdf?q=20200506082411)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여성용품 (Feminine Hygiene Product) Sales Tax 면제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 위생용품 (Feminine Hygiene Product)에 대해 워싱턴주 Retail Sales Tax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Feminine Hygiene Product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Sanitary Napkins

  • Tampons

  • Menstrual Cups

  • 그 밖의 비슷한 용도의 물품들

 
위 상품을 취급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더 이상 해당 판매에 대해 Retail Sales Tax를 적용하지 마시고 Non-taxable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 위 상품을 Sales Tax를 납부하고 구입하신 소비자의 경우 주정부에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WA Department of Revenue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SpecialNotices/2020/sn_20_FeminineHygieneProducts.pdf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PPPFA에 따른 PPP 탕감규정 완화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지난 금요일 (6/5/2020)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이하PPPFA)가 통과됨에 따라, 기존 PPP융자 탕감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이에 따라 PPP융자를 받으신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융자금 사용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PPPFA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PPP융자금 중 Payroll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이 75%에서 60%로 낮춰졌습니다.

    • 따라서 Rent, Loan Interest 및 Utilities 로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이 40%로 늘어났습니다.

  • PPP융자금 사용 기한이 8주에서 2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 단, 융자금 수령부터 24주가 되는 시점이 12/31/2020이후인 경우, 사용기한은12/31/2020입니다.

    • 또한 사업체의 선택에 따라 8주 기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되었던 직원들을 재 고용할 수 있는 기한이 6/30/2020에서 12/31/2020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PPP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PPP융자금 사용기간동안 2/15/2020 당시의 Full-time Equivalent(FTE)와 Wage Level을 유지해야합니다.

    • 12/31/2020 까지 (기존 6/30/2020) FTE와 Wage Level을 원상복구하면 위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 또한, 영업중지 명령 등 정부 조치등으로 인해 직원을 재 고용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FTE/Wage-Level 규정에서 예외됩니다.

    • 단, FTE 및 Wage Level규정에서 예외가 되더라도 60%/40%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 탕감되지 않은 융자금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환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융자 지급시점부터 6개월간 월 상환 면제였던 것이 탕감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미뤄졌습니다.

  • 탕감신청은 24주, 혹은 8주(선택한 경우) 가 끝나는 시점부터 10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PPP관련 규정이 기본적으로 복잡한데다 계속되는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규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아래 몇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자택대피명령 및 영업재개 등 정부 조치 시행일자에 따른 영업 중단/재개일자를 잘 기록하세요.

    • 영업재개시 간략하게나마 Social Distancing 등 내부 규정을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 직원 재고용시 가급적 고용 가능한 시간을 여러 직원에게 나누어 할당하시고, 되도록 Overtime근무는 피하세요.

  • 직원에게 복귀의사를 물을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세요.

  • PPP탕감에 적용되는 모든 지출은 체크나ACH등 은행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금사용은 피하세요).

  • 매 Pay Date 마다Gross Wage (before tax)를 확인하시고, PPP 수령 시점부터 누적된 gross wage를 파악하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 및 사무실 일부 복귀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모두 안녕하신지요.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COVID-19사태가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 합니다. 전례없는 사태로 아직 고생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희 직원은 5월 31일 워싱턴주 전역에 내려졌던 Stay-At-Home Order가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월요일)부터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제한적으로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세금보고 기간에 갑작스레 발생한 사태로 저희 사무실은 기존 업무에 융자신청 등 이번 사태에 따른 업무가 더해져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객과 직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사태 극복을 위해 고객분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실 도움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미처 도움드리지 못한 부분 이해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저보다 더 고객분들을 돕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을 기울여준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않았고, 또한 올 겨울 2차 유행의 우려가 있는 바, 고객분들께 아래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되도록 종이서류보다는 이메일, 팩스, NetClient CS를 이용해 서류를 전달해주세요.

    • 위 방법으로 보내주신 서류의 처리가 가장 용이하며 신속합니다.

  • 사무실 방문은 되도록 삼가해주시고, 서류 전달은 마련된 DropBox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들은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을 숙지해주세요.

  • 방문상담은 전화나 인터넷 화상미팅을 통해서만 진행하며, 방문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미착용 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 한분씩만 입장이 가능하니 다른 방문객이 있는 경우 사무실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고객분과 저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고객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수선한 시국에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정세계 공인회계사 드림

PPP 융자 탕감규정 관련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두 번의 예산승인을 거쳐 PPP융자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PPP융자의 특성상 융자금액 수령 후 사용 용도 및 기타 사항들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바, 융자를 받으신 고객분들께서 탕감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IMPORTANT!!!!

PPP 융자금을 이미 수령하신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Business 이름 / Corporation Name

2.       융자금액

3.       융자은행

4.       융자금 수령일자 (은행에 입급된 날짜)

PPP탕감액을 계산함에 있어 크게 3가지 규정에 맞춰 융자금액을 사용해야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75% / 25% Rule

a.       융자금 수령 후 8주간 최소 융자금액의 75%가 직원 Payroll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      한 직원 급여의 10만불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ii.      Payroll은 임금, 팁, 보너스, 유급병가, 건강보험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iii.      유급병가의 경우 Tax Credit에 적용된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b.       Payroll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렌트, 유틸리티, 기존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소진해야합니다.

                                                   i.      렌트(임대계약)와 융자는 2/15/2020이전에 존재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됩니다.

2.       Full-time Equivalent (FTE) rule

a.       업체 내 직원 숫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b.       직원숫자가 유지되는지는 다음 두 기간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i.      PPP융자금액 지급일로부터 8주간

                                                 ii.      1/1/2020-2/29/2020 과 2/15/2019-6/30/2019중 직원수가 적었던 기간

3.       Wage-reduction rule

a.       가장 최근 분기 (대부분 2020 1/4분기)대비 75%의 급여수준을 유지해야합니다.

4.       6/30/2020까지 직원 숫자 및 급여수준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경우, 2번과 3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mple:

위 예시는 현재까지 SBA에서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나,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는 바, 실제 탕감 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몇가지 유의사항

1.       PPP융자금이 지급되면 바로 본인 (Corporate Officer)의 실업수당 수령을 중지하세요.

2.       각 Employee당 연간 $100,0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a.       위 금액은 월 $8,333, 2주당 $3,846.15 입니다.

b.       위 금액은 팁, 건강보험등 각종 Employee Benefit을 포함합니다.

3.       현재 Corporate Officer가 full-time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급여와 시간을 늘리세요.

4.       당장 직원을 다시 고용하기 어렵다면, 누적된 시간을 사용해 Sick Leave를 지급하세요.

5.       Corporate Officer의 급여 또는 Self-Rental에 의한 렌트비에 대해 체크를 반드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SKJ & Company, P.S.

Economic Impact Payment 수령 관련

SKJ & Company 고객 여러분께,
 
Economic Impact Payment (이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문의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아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수령 가능한 보조금 금액은 앞서 보내드린 단체 이메일로 안내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액수 관련 정보: https://korean.skjcpa.com/2020-3-27-special-stimulus-payment/)
 
아래 정보는 아직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으셨거나, 지급 대상인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현재로써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추가 지급등의 절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무 취하실 조치가 없습니다.

  • SSA또는 SSI Benefit을 은행 입금으로 받고 계시는 경우
  • 2018 & 2019세금보고를 하셨으며, 둘 중 한 해라도 Direct Deposit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
  • 2019년 세금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2018년 신고를 마쳤고, 환급을 Direct Deposit으로 받은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고객께서는 다음 조치를 취해주세요.
  • 2018 &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

    • 다음 웹페이지에서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를 클릭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세요.
    • 단, 다음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 타인의 Dependent로 세금보고에 기재되는 경우 (자녀의 경우 주의요망)
        • 성인자녀의 경우, Non-filer 등록이 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비 공제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 2018 또는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 아직 하지 않은 경우
  • 2018년도와 2019년 세금보고를 모두 마쳤으나, 세금을 추가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었던 경우

    • 본 경우에는 IRS에서 해당 납세자의 은행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은행정보를 신고해야합니다.
    • 다음 웹페이지에서 Get My Payment를 클릭하신 후, 은행정보기입을 진행하세요.

  • 2018년도 신고는 마쳤으나 2019년은 아직 신고하지 않았고, 2018년에 Direct Deposit 세금 환급이 없었던 경우
    • 본 경우에는 IRS에서 해당 납세자의 은행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은행정보를 신고해야합니다.
    • 다음 웹페이지에서 Get My Payment를 클릭하신 후, 은행정보기입을 진행하세요.

기타사항
  • 위 웹페이지에서 Get My Payment를 통해 은행정보를 기입하려했으나 Payment Status Not Available이라고 나오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보조금이 체크로 발송될 때 까지 기다리시거나,
    • 2019년 세금보고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주소가 변경되어 체크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
    •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 주소로 2019년 세금보고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Form 8822 (Change of Address양식)으로의 주소변경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Form 8822의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IRS에서 처리할 인원이 부족한 것이 이유입니다.
      • Mail Forwarding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신고된 세금보고의 주소를 변경할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 본인이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타인의 Dependent로 기재가 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금보고 첫 페이지의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가 체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Non-filer 정부 특별보조금 수령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앞서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 보조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먼저 지급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앞서 보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rean.skjcpa.com/2020-3-27-special-stimulus-payment/
 
특별보조금은 2018 & 2019년도 세금보고에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급되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Non-filer)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보조금 수령을 위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IRS 웹사이트에 마련되었습니다.
 
주의: 다음 경우에만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 2018 또는 2019년도 소득이 $12,200 미만 (부부의 경우 $24,400)이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자녀분들의 경우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할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이미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신 경우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 등록페이지는 IRS가 가지고있는 은행정보를 업데이트할 수는 없습니다.

    • 은행이 바뀌었거나 Direct Deposit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IRS에서는 은행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페이지: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등록시에는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