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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금보고 & EIP 유의사항 (IMPORTANT!!)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작년 2020년에는 연초와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Economic Impact Payment, EIP)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2018 또는 2019년 소득과 가족사항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2020년 상황에 따라 미지급분에 대해 다시 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세금보고시에는 지원금 수령여부 및 금액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세금보고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2020년 세금보고자료를 보내주시는 고객분께서는 아래 정보를 꼭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안내

SKJ & Company 고객 여러분께,

CARES Act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이하 ERTC ) 에 대한 정보를 고객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메일을 드립니다. ERTC는 Covid-19 Pandemic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특정 사업장들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RTC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자격요건 등 아래 상세안내를 참조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요청을 주시면 ERTC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RTC신청 업무요청은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 사무실에서 Payroll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ERTC 신청을 대행해드리지 못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RTC신청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대부분 갖추고 있어 별도로 구비해주실 서류는 없습니다. 업무처리비용은 각 분기별 직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 이메일 마지막을 참조해주세요.

  • ERTC 자격요건 – ERTC 신청자격은 아래 두 경우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정부명령 등 사업장을 전체, 또는 일부 폐쇄한 경우

      • 저희 사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 체육관 등 명령에 의해 수용인원이 제한되는 사업장

        • 교회 등 종교기관

        • 단, Essential Business로 분류되어 영업이 허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매출이 ERTC요건 기준만큼 하락한 경우

      • 분기별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경우, ERTC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분기별 매출이 전년도 대비 80% 이상을 회복하면 ERTC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ERTC 적용 기간

    • ERTC는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사이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 단, 정부 명령에 의한 일부/전체 사업장 폐쇄의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만 ERTC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ERTC 금액

    • 2020년

      • 각 직원 별 연간 급여의 50%를 ERTC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ERTC에 적용되는 급여는 2020년 한해동안 각 직원 당 1만불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2020년 한해동안 각 직원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ERTC는 $5,000 입니다.

    • 2021년

      • 각 직원의 분기별 급여의 70%를 ERTC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ERTC에 적용되는 급여는 분기별로 각 직원 당 1만불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2021년 분기당 각 직원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ERTC는 $7,000 입니다.

    • Note: ERTC에 적용되는 급여는 2020년에는 연간 제한이 있으나 2021년에는 분기별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 예시: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와 ERTC

    • ERTC를 신청하는 업체가 PPP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에서 지급된 급여만큼은 ERTC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ERTC 신청 절차

    • ERTC는Form 941 또는 Form 944를 통해 신청하며, 납부하실 기타 Payroll Tax를 감면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2020년 ERTC는 해당 분기의 Form 941-X (정정신고서)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2021년 ERTC는 해당 분기의 Form 941신고시에 신청, 적용합니다.

  • ERTC 신청대행업무 및 비용 안내

    • ERTC 신청 비용은 ERTC를 신청하시는 분기별로 청구됩니다.

    • 각 분기별 급여를 받은 직원 숫자가 5명 이하의 경우 $200, 추가 직원 1명당 $20을 청구합니다.

    •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주시면,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0년도 세금보고자료 및 업무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어느덧 한 해가 지나 2020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옵니다. 고객분들의 정확한 세금보고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업무처리절차 등의 안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세금보고 개시일
2020년 세금보고는 IRS e-file 서버가 열리는 2/12/2021부터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몇 주 늦은 스케줄이니 고객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관련
2020년 세금보고시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과 자료전달 등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고객분들과 저희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이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고객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규고객안내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처음 요청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저희 업무절차에 대한 안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아래 신규고객정보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하단 링크).
 
업무절차안내: 업무절차안내
신규고객정보: https://skjcpa.com/new-client-information-individual/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상담업무안내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상담과 화상회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페이지:  상담예약)
 
자료전달안내
저희에게 전달하실 세금보고 자료는 고객포털(NetClient CS)로의 업로드와 이메일첨부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의 경우, 우편 및 인편전달 (사무실 밖 수거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부말씀 (중요!!): 세금보고 자료는 반드시 모든 자료를 수집 후 한꺼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자료가 누락된 채 세금보고가 될 수 있어 드리는 당부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포털 (NetClient CS) 업로드

NetClient CS를 이용하셨던 고객분들의 경우 로긴 정보는 작년과 동일하며, 로그인은 저희 홈페이지 www.skjcpa.com에서 가능합니다. 패스워드를 잊으셨거나 로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etClient CS를 이용하신적이 없는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연락처 페이지에서 문의주시면 새 계정을 개설한 후 로긴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자료는 NetClient CS 로긴 후, 좌측 메뉴의 File Exchange를 통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전 업로드된 파일들이 남아있는 경우, 모두 삭제 후 업로드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올려주신 자료들은 저희 내부 서버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 이메일 첨부

이메일 첨부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 고객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연락처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전달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KJ & Company, P.S.
19909 Ballinger Way NE, Ste 100
Shoreline, WA 98155-1249

  • 인편 전달 (수거함 이용

비대면으로 고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두 개의 수거함을 운영중입니다. 건물 밖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거함 (건물입구 좌측, 문에 부착됨) 과, 건물 내부 사무실 입구 두 곳에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됩니다. 이 시간에 전달하시는 고객께서는 건물 내부 사무실 문 앞에 비치된 수거함을 이용해주시고, 개방시간 외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건물 입구의 수거함을 이용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모든 세금보고자료와 관련 정보들이 수집된 후 2주 내에 완성된 세금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신 고객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지난 12월 27일 Covid-19 Relief Bill이 승인됨에 따라, SBA에서 제2차 PPP 융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1월 8일 융자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자격 등 융자에 관한 상세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융자 신청시기
 
SBA는 2차 PPP접수를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단, 각 은행별로 신청 접수를 개시하는 날짜는 더 늦을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가능금액

  • 1차 PPP와 동일하게 연간 Payroll Costs 월 평균 금액의 2.5배입니다.

    • 단, NAISC Code가 72로 시작하는 신청자는 3.5배 금액 신청 가능합니다.

    • 연간 Payroll Costs는 2019년, 또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대 융자금액은 2 백만불입니다.


융자 신청자격

  • 1차 PPP당시 융자를 받지 않으신 신청자의 경우, 1차 PPP와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 1차 PPP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차 PPP융자금을 허용된 목적 (Payroll, Rent, Utilities 등)으로 모두 소진하여 이미 전액 탕감을 받았거나 탕감 가능한 경우여야합니다.

  • 3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19년도 대비, 분기별 2020년 총 매출이 25% 이상 하락했어야 합니다.

    • 분기별 매출하락은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의 같은 분기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예: 2019년 2/4분기의 매출이 $10,000인 경우, 2020년 2/4분기의 매출은 $7,500 이하여야합니다).

    • 선택에 따라 두 해의 연간 총 매출을 비교하여 25% 이상 매출 하락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금 탕감 요건

2차 PPP탕감요건은 1차 PPP의 탕감 요건과 동일합니다. 탕감 규정은 몇차례 변경된 바 있어, 앞서 저희 사무실 웹사이트에 게재한 뉴스 및 공지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링크: https://korean.skjcpa.com/category/뉴스/)


2차 PPP에 따른 저희 사무실 업무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는 1차 PPP당시와 똑같이 2차 PPP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준비를 대행합니다. 신청 대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간략한 요청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신청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이메일에는 아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 Name of Business

  • 1차 PPP 신청여부

  • 2차 PPP를 신청할 은행

    • 만일 신청하실 은행을 정하지 못하신 경우,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본 업무에 대한 저희 사무실 비용은 $300 이며, 탕감신청 대행에 대한 비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GBC International Bank 업무 협조 안내
 
지난 1차 PPP당시 GBC International Bank를 통해 PPP융자를 신청하셨던 분들께서는 같은 은행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GBC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후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1년을 맞이하며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빼놓고는 2020년을 얘기할 수 없을만큼 그 단어가 일상에 깊히 자리를 잡았고, 비대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처음엔 익숙치 않던 규범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고객분들의 탄식과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저희 모두 안타까움과 동시에 현 위기를 통감하고, 회계사로써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고객분들의 재정에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민자로써 지금과 같은 위기 속 이민생활의 고충을 공감하며, 저희 사무실이 이민사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들이 고객분들께 작으나마 의지가 되고,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2021년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부디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Retail Sales Tax 및 Lodging Tax 인상안내 (1/1/2021 적용)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Retail Sales Tax와 Lodging Tax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인상된 세율에 맞춰 Cash Register등 매출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손님들로부터 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인상은 크게 Retail Sales Tax와 Lodging Tax로 나뉘어집니다. 각 고객분들께서는 사업장의 Location Code를 확인하신 후, 아래 나와있는 신규 세율을 찾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의 Location Code를 찾는 방법은 안내문 3번에 설명합니다.

RETAIL SALES TAX (RST)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Sales Tax 세율을 Location Code별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to view new RST rates by Location Codes)

LODGING TAX

Hotel이나 Motel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인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30일 이상 투숙 등 Sales Tax가 적용되지 않는 매출에 대해서는 Lodging Tax와 Convention Center Tax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Location Code별 인상된 Lodging Tax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to view new Lodging Tax rates by Location Codes)

Skagit County Tourism Promition Area (TPA) 에 위치한 숙박업체는 각 객실별 숙박일수를 집계하여 $2.00의 세금을 징수해야합니다. Skagit County TPA에 해당하는 Location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Click to view list of Location Codes within Skagit County TPA)

LOCATION CODE 찾는 법

Location Code는 매월, 분기별, 혹은 매년 신고하시는 Combined Excise Tax Return을 참조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일반 사업장과 숙박업체의 Location Code 찾는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Combined Excise Tax Return 의 Local City and/or County Sales Tax 항목에서 Location Code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의 경우, 일반 Retail Sales Tax (RST) 와 Convention Tax의 Location Code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RST Location Code는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Local City and/or County Sales Tax 항목에서 찾으실 수 있고, Convention and Trade Center항목에서 Convention Tax용 Location Code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웹사이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링크: https://dor.wa.gov/taxes-rates/sales-and-use-tax-rates/local-sales-tax-change-notices#Effective%202021),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방문객 제한 및 원격근무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최근 다시 시작된 Covid-19의 확산과 워싱턴 주정부 권고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당분간 사무실 방문객 출입을 중단하고 전 직원 원격근무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2차 Covid-19 확산을 대비해 연말업무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고객 업무처리는 방문 면담을 제외한 업무 일반을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사무실 전화 및 팩스, 우편주소 등 모든 연락처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방문을 통해 이뤄지던 업무들은 아래와 같이 고객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편 및 인편 서류전달이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이메일 또는 저희 사무실 고객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류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편으로 전달하시는 서류들은 출입구에 마련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수거함은 건물입구와 사무실 입구 두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매일 오후 수거됩니다.

  •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서류들도 매일 오후 수거하며, 종전과 같은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전화 및 영상통화를 이용해주세요. 간단한 용무는 종전처럼 전화를 주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예약 링크: https://www.skjcpa.com/kor/appointment/) 상담시 검토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를 먼저 전달해주신 후 상담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몇가지 추가사항에 유념해주세요.

  • 서류 원본은 복귀 후 돌려드립니다. 따라서 원본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반드시 사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에 반해 발송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신 서류는 수거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익일 처리됩니다. 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서류들은 이메일등 전자서류 형태 보내주세요.

  •  저희 사무실에서 보내드리는 서류들은 모두 전자서류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 수령에 반해 발송에는 어려움이 있어 취한 조치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분들과 저희 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하는 조치이니, 고객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PPP탕감 신청관련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탕감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자세한 탕감절차 안내에 앞서, 탕감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구비 대행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PPP수령 당시 받으셨던 SBA융자 서류 사본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아래 PPP융자서류 견본을 첨부해드리니, 같은 서류를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없으신 경우에는 융자은행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체를 보내주실 필요 없이, 아래 견본에 나온 부분만 스캔 혹은 사진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탕감신청절차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으시면,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Forward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PP 탕감신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PPP탕감신청기한은 융자금 사용기간인 8주 혹은 24주 (선택에 의해) 기간 종료로 부터10개월이내입니다.

    • (예) 융자금 수령일이 5/1/2020인 경우, 8주 기간 종료일은 6/26/2020이 되며, 탕감신청기한은 2021년 3월입니다.

    • (예) 융자금 수령일이 5/1/2020인 경우, 24주 기간 종료일은 10/16/2020이 되며, 탕감신청기한은 2021년 8월입니다.

  • PPP 탕감신청서는 Form 3508, 3508-EZ, 그리고 3508-S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신청자가 구분됩니다.

    • Form 3508-S: 융자금 $50,000 이하 모두

    • Form 3508-EZ: 융자금액에 상관없이 Sole Proprietor이거나, 직원 급여를 25%이상 삭감하지 않고, Full-Time Equivalent를 계속 유지한 경우

    • Form 3508: 3508-S 또난 3508-EZ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PPP 수령 후 비즈니스를 매각하거나 폐업한 경우, 수령일부터 매각/폐업시점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탕감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운영 마지막날로부터 10개월로 동일합니다.

PPP 탕감신청을 위임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유념해주세요.

  • 각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 아래 사항들을 직접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 8주 혹은 24주의 융자금 사용기간 선택

    • 해당되는 탕감신청서 선택

    • 각 융자은행에 따라 탕감신청서 제출시기 선택

  • 탕감신청 작성 대행비용은 아래와 같이 청구됩니다.

    • Form 3508-S: $200

    • Form 3508-EZ :$250

    • Form 3508: 직원 숫자에 따라 다르게 청구.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소매점 비닐봉투 사용 규제 (1/1/2021 시행)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Senate Bill 5323이 통과됨에 따라, 각 시별로 시행되었던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전역의 소매점에 적용됩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재활용 가능한 종이봉투 및 재사용 가능한 비닐봉투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 각 봉투는 손님에게 8센트가 의무적으로 청구되어야합니다.

      • 봉투 판매가격은 2026년 1월 1일에 12센트로 인상됩니다.

    • 봉투 가격에도 판매세 (Retail Sales Tax)가 적용됩니다.

    • 봉투 판매 매출에 대해 Business & Occupation Ta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SSB 5323 문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s/Session%20Laws/Senate/5323-S.SL.pdf?q=20200506082411)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여성용품 (Feminine Hygiene Product) Sales Tax 면제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 위생용품 (Feminine Hygiene Product)에 대해 워싱턴주 Retail Sales Tax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Feminine Hygiene Product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Sanitary Napkins

  • Tampons

  • Menstrual Cups

  • 그 밖의 비슷한 용도의 물품들

 
위 상품을 취급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더 이상 해당 판매에 대해 Retail Sales Tax를 적용하지 마시고 Non-taxable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 위 상품을 Sales Tax를 납부하고 구입하신 소비자의 경우 주정부에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WA Department of Revenue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SpecialNotices/2020/sn_20_FeminineHygieneProducts.pdf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