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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자택대피명령에 따른 IRS 유급병가비용 지원

SKJ & Company 고객 여러분께: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어 제대로 급여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IRS에서는 아래 두가지 Tax Credit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Tax Credit은 오는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되는 유급병가에 적용됩니다.

  • Paid Leave Tax Credit: COVID-19의 감염, 의심증상, 혹은 격리명령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병가 급여에 대해 100%  Tax Credit으로 지원합니다.

    • 본 Credit은 최대 10일, 80시간까지 적용되며, 하루 최대 $511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Child Care Leave Credit: 이번 사태로 감염자의 병간호, 혹은 학교 및 탁아시설 폐쇄로 인한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병가 급여에 대해 2/3을 Tax Credit으로 지원합니다.

    • 본 Credit은 최대 10일, 80시간까지 적용되며, 하루 최대 $200까지 지원됩니다.

    • 단, 본 Credit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 직원의 부재로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지원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제 (3/23/2020) 내려진 자택대피명령 (Stay-At-Home Order)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 직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Paid Leave Tax Credit에 해당)

  • 자택대피명령 예외가 적용되어 사업장은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 사유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COVID-19의 감염, 의심증상, 해당직원 개인의 격리에 따른 근무불가 (Paid Leave Tax Credit에 해당)

    • 학교 및 유치원 등 탁아시설 폐쇄로 해당직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Child Care Leave Credit에 해당)

    • 가족 중 COVID-19격리대상 발생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Child Care Leave Credit에 해당)

    • 영업중인 사업장에서 위 두가지 사유가 아닌 매출 저하로 인한 해고는, 본 credit이 아닌 실업급여 (Unemployment)를 신청해야합니다.

Tax Credit 지원방식

  •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Payroll Tax가 있는 경우, 해당 납부에 대해 면제됩니다.

  • 면제된 세금납부로 병가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발표됩니다.

  • (Example) 납부할 세금이 $10,000 있고, 4월 2일 이후 $12,000의 유급병가를 지원한 경우, $10,000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2,000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회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Schedule C를 신고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Tax Credit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위 Credit은 내년 세금보고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지원금 신청서가 발표되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이후 유급병가 급여 지급 시 유의하실 점 (중요!!)

  • 현재 사업장을 폐쇄하신 경우에도 종전처럼 Payroll Hour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전액 Sick Leave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에서는Payroll Hour를 보내주실 때 실제 근무시간과 Sick Leave 시간을 구분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alary Employee의 경우, 위 사유로 일하지 못하게 된 일수를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eke Jung, CPA

Edmonds시 Stay At Home 명령에 따른 원격근무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어제 저녁 City of Edmonds에서 자택 대피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저희 사무실 전 직원 역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일전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예행연습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 통신수단은 예전과 같이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단, 우편물 등 종이서류의 전달 및 처리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 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 서류

1. 가급적 종이서류는 팩스나 스캔 후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스캔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5장 미만의 서류에만 핸드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은 하루 한번 우체부 배달 후 저녁에 수집됩니다. 단, 저희가 수령한 우편물은 당일 처리가 어렵고 다음날 담당 직원에게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3. 직접 전달해주시는 서류는 종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건물 입구, 또는 저희 오피스 문앞에 비치된 드랍박스에 넣어주시면 수거합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릴 서류

1. 모든 서류는 현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됩니다.

되도록 모든 근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인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도 고객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저희 사무실이 도울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드림

세금보고기한4/15에서 7/15로 연기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앞서 세금납부기한이 90일 연장되었으나, 보고서 제출기한은 연기되지 않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정부에서 세금 신고서 제출기한 역시 4월 15일에서 7월 1 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서 제출 없이 세금보고를 7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내주신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일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나 세금보고를 늦추고 싶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사태에 따른 직원 해고 및 실업급여 신청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이번 사태로 인해 매출 급감으로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께서 유의하실 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직원에게 근무시간 변동 통보 (해고 또는 스탠바이 등)

  2. 해당 직원 실업급여신청

  3. WA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에서 고용주 연락, 해고사유 확인.

  4. 실업급여 지급 여부 결정

직원 해고 통보 시 다음 사항들을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완전 해고인지, 임시 해고인지의 여부

    a.임시 해고라면 대략의 근무재개일을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2.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 기존 근무시간에서 몇시간을 줄이게 되는 것인지

  3. 해고의 이유 –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두가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 Lack of Work

    b. Business Closure

위 상황들을 설명하셔서 해당 직원이 정확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관련 신규정책 요약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이번 사태로 오늘부터 영업을 중지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고객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발표된 몇 가지 정부 정책들에 대해 전달해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세금관련 신고기한 유예 등에 대한 사항

1. 2019년 Federal Income Tax 납부기한 연장

4월 15일이었던 세금보고 납부기한이 90일 연장되었습니다.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1 Millions 미만인 경우, 이자 및 페널티 없이 세금을 90일 이후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을 뿐, 신고서는 기존과 같이 4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Washington Excise Tax Reporting 신고 연장

어제 이메일에 안내해드렸듯 신고기한이 30일 연장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이미 2월 매출을 신고하셨으나 25일 세금 납부가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먼저 세금이 자동납부되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ACH Payment에 대해 Stop Payment를 요청하신 후,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주시면 (info@skjcpa.com) 다른 부분들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자금에 대한 사항

  1. 워싱턴주가 재해지역 (Disaster Area)로 선정됨에 따라 SBA Disaster Loan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SBA 융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월 상환금 유예가 가능한지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첨부합니다. http://www.joyseattle.com/news/41015

  2. 전기세, 수도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또는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고려중인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3. City of Seattle 안에 위치한 비지니스의 경우, 중소기업 안정화 정책자금 (Business Stabilization Fund)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중간소득 80% 미만인 사업장

    b.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c.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Home Office등 해당되지 않음)

    d. 이번 COVID-19사태로 인해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small-business/small-business-programs-/stabilization-fund-)기타 City에 대해서 아직 발표된 바는 없으나,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

매출 저하, 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하시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근거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COVID-19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직원이 격리된 경우

    a. 이 경우에 직원은 실업급여와 함께 상해보험(L&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COVID-19 로 인해 사업장 소독조치로 폐쇄가 된 경우

  3. 이번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의 웹페이지에 나와있는 Q&A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esd.wa.gov/newsroom/covid-19#business-services)

새로운 뉴스가 전달될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드림

Excise Tax (매출신고) 기한 연장안내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이번 사태로 인해 Department of Revenue에서 매상보고에 대한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한 연장은 별도로 연장신청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 상황을 고려,
아직 2월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신 저희 사무실 고객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매상에 대해 새로운 신고 및 세금납부기한일은 4월 25일입니다.
 
만일 이미 매상을 신고하셨으나 잔고가 부족해 은행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추가 페널티에 대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련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epartment of Revenue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https://dor.wa.gov/file-pay-taxes/late-filing/excise-tax-return-extensions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확산에 따른 사무실 방문객 제한조치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현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고객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워싱턴주 내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잇따라 내려지는 행정명령들과 권고사항들에 저희 사무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부득이하게 아래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는 월요일 (3/16/2020)일부터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상담은 전화 및 인터넷 화상미팅으로 대체됩니다.

2.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 수령/전달은 중단되며, 이메일이나 Google Drive, 또는 저희 고객포털 NetClient CS를 통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종이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사무실 바깥에 마련된 Dropbox를 이용해주세요.

3. 이미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고객분들께는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금보고와 관련

1. 서류는 먼저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보고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서류 전달 후 전화, 또는 화상미팅 상담을 요청해주시거나 전달하시는 서류에 전화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분들의 지난 세금보고 사항들에 근거해 누락된 서류 및 기타 사항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세금보고 작성 후 고객의 검토 및 e-file 승인 (Form 8879서명)이 완료된 후에 IRS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 상황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새로운 정부 지침이나 규정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적용되는 새로운 사항들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것이며, 또한 궁금한 점이나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우려에 따른 업무안내

고객 여러분께,
 
최근 워싱턴주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면서 전염 우려로 인한 타인 접촉 및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이 세금보고 기간과 겹쳐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저희 사무실이 많은 고객분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바, 고객분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전달관련
 
1. 저희 사무실에 전달하실 자료는 되도록 이메일첨부나 저희 웹사이트 (NetClient CS,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종이서류를 전달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저희 사무실 건물 바깥에 위치한 Dropbox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ropbox는 2층 입구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2019 세금보고관련 진행사항 
 
세금보고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먼저 상담시 관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신 후 아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상담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시에는 반드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 (첨부파일, 혹은 인터넷링크: https://skjcpa.com/2022년-income-tax-보고에-필요한-사항-및-자료안내/) 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에 연락처를 작성하시고,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겨주시면 자료검토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혹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화상회의나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료를 전달받은 후 2주안에 세금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고객께 전달, 검토를 완료하시고 의문사항이 해결된 후 Form 8879에 서명해주셔야만 IRS로 접수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2019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어느덧 한 해가 지나 2019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시면서 사용하실 자료목록을 보내드립니다.
본 목록은 자료가 빠짐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금보고 자료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실 때, 작성된 목록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변경사항, 소득 및 공제현황 등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자료 준비시에 꼭 작성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 목록은,
1. 첨부된 PDF를 이용하시거나 (프린트 후 작성)
EXPIRED
2. 다음 링크에 들어가셔서 저희 사무실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다.
https://skjcpa.com/2022년-income-tax-보고에-필요한-사항-및-자료안내/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상담예약을 해 주세요: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0 Tax Season 상담예약안내

2020 Tax Season 상담예약안내


2020년 세금보고기간을 맞이해 CPA 상담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 방문상담 외에 올해부터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원활한 시간예약을 위해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시간예약을 진행합니다.

  • 보고기간동안 부득이하게 Appointment-Only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영상회의
최근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사무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Google Meet을 통해 영상회의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화상 및 음성, Screen Share를 통한 문서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설명에 따라 저희 웹사이트에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영상회의에는 카메라가 있는 컴퓨터, 스피커나 헤드셋,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Google Meet 사용에는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시간예약
상담시간을 조율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있어 자동으로 상담 가능한 시간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skjcpa.com 에서 한국어를 클릭하신 후, 상담예약으로 들어가시면 면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다음 링크: https://skjcpa.com/kor/appointment) 예약은 사무실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 화상회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날짜를 클릭하시면 상담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 신청하신 일정은 저희 사무실로 통보되어 면담을 준비합니다.

Appointment-Only
세금보고기간 (1월 15일 – 4월 15일) 동안 업무가 집중되는 저희 사무실 특성상 부득이하게 면담은 Appointment Only로만 진행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기간동안 Appointment 없이 방문해주시는 고객분들은 면담이 불가능하니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2020년을 맞이하며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어느덧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2019년 한 해 동안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규정들에 대한 반영 외에도, 급속도로 변해가는 비즈니스 환경 등에 맞추어 고객분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고객분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사무실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남은 2019년과 다가오는 2020년 모두 고객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19년 12월 29일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