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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관련 업데이트 및 사무실 업무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지난 월요일 (3월 30일) 이메일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SBA특별 융자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사항들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이번 융자신청과 관련한 저희 사무실 업무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고자 다음 이메일을 드립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 관련 업데이트

  • PPP융자는 신청 양식이 오는 금요일 (4/3/2020) 공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PPP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EIDL융자 신청을 통해 최고 $10,000 Advan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IDL융자를 마감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은 양쪽으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 EIDL 신청에 따른 $10,000 요청은 SBA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관련 사무실 업무
SBA융자관련 소개 후 예상보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으로 다음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니 고객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EIDL 최초 신청 ($10,000 Advance 신청) 수수료: $150

    •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경우, 다음 링크를 이용하세요:  CLOSED

    • Sales 및 Cost of Goods Sold 숫자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 SBA Application 및 기타 양식 작성에 대한 비용: $400

    • SBA융자 신청에는 다음 다섯가지 양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SBA Form 5 (융자신청서)

      • Form 4506-T (개인/비즈니스 세금정보조회 승인)

      • Schedule of Liabiltiies (사업체 부채 현황)

      •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개인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

      • Monthly Sales Figures

    • 직접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 신청양식을 업로드해두었습니다.

      • CLOSED

 

  • 65세 이상의 Senior 및 2019년 기준 월 소득 3천불 미만의 고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EIDL 최초신청 비용 면제

    • SBA Application 서류 작성비용 $250 적용

    • 위에 해당하는 고객께서는,  향후 청구서를 받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요청을  주셔서  진행중이신  고객분들께서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별도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eke Jung, CPA

COVID-19 사태에 따른 SBA 특별 대출프로그램 안내

COVID-19 사태에 따른 SBA 특별 대출프로그램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먼저 이번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고객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고객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족해진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SBA에서 여러가지 융자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 융자에 대해 소개해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30/2020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COVID-19 관련 SBA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다음 두 프로그램 중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

  1. 개요

a. 시중 은행을 통하지 않고 SBA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대출입니다.

b. 이번 사태의 피해로 인한 사업자금의 조달 및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금입니다.

c.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대출금: 운영자금 및 매출하락에 대해 2백만불까지 신청 가능

                                                            ii.      이율은 일반비즈니스 3.75%, 비영리단체 2.75%.

                                                           iii.      상환능력에 따라 30년 분할상환.

                                                           iv.      일부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Paymen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d. 대출신청 직후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에게 EIDL Loan Advance $10,000이 지급됩니다.

                                                            i.      본 Advance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ii.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 EIDL대출 신청자는 간소한 절차로 짧은 기간 안에 SBA Express Bridge Loan을 신청해 $25,000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i.      본 $25,000대출은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ii.      이후 EIDL이 승인되면 그 대출로 전환되어 함께 상환하게 됩니다.

2. 신청절차

a. SBA Website에서 신청서 작성: https://covid19relief.sba.gov/#/

b. SBA 담당자 배정

c. SBA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양식 작성, 제출.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      Business Loan Application

                                                            ii.      Form 4509-T (소득신고 조회 승인서류)

                                                           iii.      가장 최근 소득세 신고서 (Tax Return) 또는 Year-End Financial Statements

                                                           iv.      Year-To-Date Financial Statements

                                                            v.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vi.      Schedule of Liabilities

                                                          vii.      Schedule of Monthly Sales Figures

d. 서류제출 후 대출마감문서에 서명하면 Express Bridge Loan을 통해 $25,000을 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 대출 최대한도를 통보받고 동의하시면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1. 개요

    a. EIDL과 다르게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대출입니다.

    b. 본 대출은 직원이 500명 이하인 업체에만 해당됩니다.

·   500명 이상 업체의 경우, NAISC Code 72로 시작하는 업종의 비지니스는 경우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c.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 지난 12개월 급여관련 월 평균 비용의 2.5배

·   연 이율4%, 10년 분할상환.

·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1. 면제된 대출금은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d. EIDL과 마찬가지로신청 직후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에게 Loan Advance $10,000이 지급됩니다.

·   본 Advance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청절차

a.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b. 지난 금요일 (3/27/2020)에 발표된 신규프로그램인 바, 아직 정확한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를 받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대출금의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a. 대출금은 렌트비, 유틸리티, 기존 대출이자상환, 그리고 직원급여관련 비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b. 대출완료직후 8주간의 Full-time Equivalent (FTE)가 아래 둘 중 하나와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   2/15/2019 – 6/30/2019 사이의 FTE; 또는

·   1/1/2020 – 2/29/2020사이의 FTE.

c. 한 직원에 대해 연간 10만불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d. 10만불 미만 직원의 경우, 25% 이상 급여를 낮출 수 없습니다.

e. 탕감되지 않은 나머지 대출금은 10년에 걸쳐4% 이율로 상환됩니다.

어떤 대출프로그램이 나에게 맞는지?

계속하여 신규 대출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각각의 대출 조건 및 신청절차가 달라 많은 고객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융자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저희의 의견들을 참조하셔서 알맞은 융자를 고르시되, 현재의 재정상황은 직접 잘 알고 계시는 바, 신중한 고려를 당부드립니다.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 인건비 지출이 많으신 비즈니스를 우선으로 권합니다. (식당/호텔 등).

    • 인건비 지출 다음으로 렌트비, 유틸리티, 기존 대출금 이자로의 지출이 많은 비즈니스에게 권합니다.

    • 본 융자는 원금이 탕감되나, 최고 대출금이 월평균 급여지출의 2.5배입니다. 따라서, 본 융자금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Economic Disaster Injury Loan (EIDL)

    • PPP Loan의 자격이 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EIDL신청을 권합니다.

    • 과거 Bankruptcy 또는 대출상환 미납 등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BA 대출 신청관련 사무실 업무

(먼저 PPP Loan의 경우 아직 신청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바, EIDL과 관련된 보조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 고객분들의 대출신청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음의 업무들을 보조하겠습니다.

  • SBA Website을 통한 EIDL 최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출신청을 위한 기타 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저희가 Bookkeeping 및 Payroll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바, 대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2. 다음 사항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 EIDL 또는 PPP 중 어떤 대출을 받을것인지에 대한 결정

  • 필요한 대출금의 산정

  • 융자의 진행상황 및 담당자 배정, 또는 대출 승인/거절 여부

  • 직접 신청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3. EIDL 대출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는 –

  • [email protected]으로 융자신청을 원한다고 이메일을 주세요.

  • 이메일에는 반드시 비즈니스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답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eke Jung, CPA

COVID-19 연방정부 특별보조금 체크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에서 들으셨 듯, 이번 COVID-19사태에 따라 경기 부양책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조금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없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신상정보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은 4월 둘째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4월 말에 이뤄질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조금 액수는 세금보고상에 기입된 Filing Status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Single혹은 Married Filing Separate의 경우

    • 총 소득 $75,000 이하인 경우 $1,200 제공

    • $75,000에서 소득이 $100 증가할때마다 지원금 $5씩 삭감.

      • $99,000 이상 소득의 경우 지원금 없음.

  •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 총 소득 $150,000 (부부합산) 이하인 경우 $2,400 제공

    • $150,000에서 소득이 $100 증가할때마다 지원금 $5씩 삭감.

      • $198,000이상 소득의 경우 지원금 없음.

  • Head of Household의 경우

    • 총 소득 $112,500 이하인 경우 $1,200을 지원

    • $112,500에서 소득이 $100 증가할때마다 지원금 $5씩 삭감.

      • $136,500이상 소득의 경우 지원금 없음.

  • 기타 위 모든 filing status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추가로 $500 제공

  •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는 경우 체크를 받을 수 있음

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정보를 이용합니다.

2019년 소득신고를 했다면 2019년 세금보고상의 소득과 filing status를 기준으로하고,

  • 아직 2019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두 해 모두 세금보고를 안했다면,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는 경우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 2018 또는 2019년도에 세금 환급/또는 자동이체로 지불한 은행계좌로 입금되거나,

  • 마지막 세금보고상에 기입된 주소로 체크가 발송됩니다.

기타사항

  • 본 특별 보조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사이의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본 보조금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eke Jung, CPA

Important!! 융자 사기주의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현 COVID-19사태를 틈타 융자관련 도움을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및 Paid Sick Leave등, 상환이 필요없는 정부 지원외에 저희 사무실에서 알고있는 이번 사태로 인해 받으실 수 있는 특별 융자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제공하는 Disaster Loan외에는 없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혹은 융자/대출금과 관련해 음성메시지를 받으신 고객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해당 융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eke Jung, CPA

워싱턴주 자택대피명령에 따른 IRS 유급병가비용 지원

SKJ & Company 고객 여러분께: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어 제대로 급여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IRS에서는 아래 두가지 Tax Credit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Tax Credit은 오는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되는 유급병가에 적용됩니다.

  • Paid Leave Tax Credit: COVID-19의 감염, 의심증상, 혹은 격리명령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병가 급여에 대해 100%  Tax Credit으로 지원합니다.

    • 본 Credit은 최대 10일, 80시간까지 적용되며, 하루 최대 $511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Child Care Leave Credit: 이번 사태로 감염자의 병간호, 혹은 학교 및 탁아시설 폐쇄로 인한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유급병가 급여에 대해 2/3을 Tax Credit으로 지원합니다.

    • 본 Credit은 최대 10일, 80시간까지 적용되며, 하루 최대 $200까지 지원됩니다.

    • 단, 본 Credit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 직원의 부재로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지원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제 (3/23/2020) 내려진 자택대피명령 (Stay-At-Home Order)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 직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Paid Leave Tax Credit에 해당)

  • 자택대피명령 예외가 적용되어 사업장은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 사유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COVID-19의 감염, 의심증상, 해당직원 개인의 격리에 따른 근무불가 (Paid Leave Tax Credit에 해당)

    • 학교 및 유치원 등 탁아시설 폐쇄로 해당직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Child Care Leave Credit에 해당)

    • 가족 중 COVID-19격리대상 발생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Child Care Leave Credit에 해당)

    • 영업중인 사업장에서 위 두가지 사유가 아닌 매출 저하로 인한 해고는, 본 credit이 아닌 실업급여 (Unemployment)를 신청해야합니다.

Tax Credit 지원방식

  •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Payroll Tax가 있는 경우, 해당 납부에 대해 면제됩니다.

  • 면제된 세금납부로 병가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발표됩니다.

  • (Example) 납부할 세금이 $10,000 있고, 4월 2일 이후 $12,000의 유급병가를 지원한 경우, $10,000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2,000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회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Schedule C를 신고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Tax Credit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위 Credit은 내년 세금보고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지원금 신청서가 발표되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이후 유급병가 급여 지급 시 유의하실 점 (중요!!)

  • 현재 사업장을 폐쇄하신 경우에도 종전처럼 Payroll Hour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전액 Sick Leave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에서는Payroll Hour를 보내주실 때 실제 근무시간과 Sick Leave 시간을 구분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alary Employee의 경우, 위 사유로 일하지 못하게 된 일수를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Seke Jung, CPA

Edmonds시 Stay At Home 명령에 따른 원격근무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어제 저녁 City of Edmonds에서 자택 대피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저희 사무실 전 직원 역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일전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예행연습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 통신수단은 예전과 같이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단, 우편물 등 종이서류의 전달 및 처리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 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 서류

1. 가급적 종이서류는 팩스나 스캔 후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스캔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5장 미만의 서류에만 핸드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은 하루 한번 우체부 배달 후 저녁에 수집됩니다. 단, 저희가 수령한 우편물은 당일 처리가 어렵고 다음날 담당 직원에게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3. 직접 전달해주시는 서류는 종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건물 입구, 또는 저희 오피스 문앞에 비치된 드랍박스에 넣어주시면 수거합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릴 서류

1. 모든 서류는 현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됩니다.

되도록 모든 근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인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도 고객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저희 사무실이 도울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드림

세금보고기한4/15에서 7/15로 연기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께,

앞서 세금납부기한이 90일 연장되었으나, 보고서 제출기한은 연기되지 않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정부에서 세금 신고서 제출기한 역시 4월 15일에서 7월 1 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서 제출 없이 세금보고를 7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내주신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일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나 세금보고를 늦추고 싶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사태에 따른 직원 해고 및 실업급여 신청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이번 사태로 인해 매출 급감으로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께서 유의하실 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직원에게 근무시간 변동 통보 (해고 또는 스탠바이 등)

  2. 해당 직원 실업급여신청

  3. WA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에서 고용주 연락, 해고사유 확인.

  4. 실업급여 지급 여부 결정

직원 해고 통보 시 다음 사항들을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완전 해고인지, 임시 해고인지의 여부

    a.임시 해고라면 대략의 근무재개일을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2.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 기존 근무시간에서 몇시간을 줄이게 되는 것인지

  3. 해고의 이유 –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두가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 Lack of Work

    b. Business Closure

위 상황들을 설명하셔서 해당 직원이 정확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관련 신규정책 요약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이번 사태로 오늘부터 영업을 중지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고객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발표된 몇 가지 정부 정책들에 대해 전달해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세금관련 신고기한 유예 등에 대한 사항

1. 2019년 Federal Income Tax 납부기한 연장

4월 15일이었던 세금보고 납부기한이 90일 연장되었습니다.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1 Millions 미만인 경우, 이자 및 페널티 없이 세금을 90일 이후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을 뿐, 신고서는 기존과 같이 4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Washington Excise Tax Reporting 신고 연장

어제 이메일에 안내해드렸듯 신고기한이 30일 연장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이미 2월 매출을 신고하셨으나 25일 세금 납부가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먼저 세금이 자동납부되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ACH Payment에 대해 Stop Payment를 요청하신 후,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주시면 ([email protected]) 다른 부분들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자금에 대한 사항

  1. 워싱턴주가 재해지역 (Disaster Area)로 선정됨에 따라 SBA Disaster Loan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SBA 융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월 상환금 유예가 가능한지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첨부합니다. http://www.joyseattle.com/news/41015

  2. 전기세, 수도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또는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고려중인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3. City of Seattle 안에 위치한 비지니스의 경우, 중소기업 안정화 정책자금 (Business Stabilization Fund)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중간소득 80% 미만인 사업장

    b.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c.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Home Office등 해당되지 않음)

    d. 이번 COVID-19사태로 인해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small-business/small-business-programs-/stabilization-fund-)기타 City에 대해서 아직 발표된 바는 없으나,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

매출 저하, 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하시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근거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COVID-19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직원이 격리된 경우

    a. 이 경우에 직원은 실업급여와 함께 상해보험(L&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COVID-19 로 인해 사업장 소독조치로 폐쇄가 된 경우

  3. 이번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의 웹페이지에 나와있는 Q&A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esd.wa.gov/newsroom/covid-19#business-services)

새로운 뉴스가 전달될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드림

Excise Tax (매출신고) 기한 연장안내

SKJ & Company, P.S. 고객여러분께:
 
이번 사태로 인해 Department of Revenue에서 매상보고에 대한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한 연장은 별도로 연장신청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 상황을 고려,
아직 2월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신 저희 사무실 고객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매상에 대해 새로운 신고 및 세금납부기한일은 4월 25일입니다.
 
만일 이미 매상을 신고하셨으나 잔고가 부족해 은행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추가 페널티에 대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련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epartment of Revenue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https://dor.wa.gov/file-pay-taxes/late-filing/excise-tax-return-extensions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COVID-19 확산에 따른 사무실 방문객 제한조치 안내

SKJ & Company, P.S. 고객 여러분들께,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현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고객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워싱턴주 내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잇따라 내려지는 행정명령들과 권고사항들에 저희 사무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부득이하게 아래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는 월요일 (3/16/2020)일부터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상담은 전화 및 인터넷 화상미팅으로 대체됩니다.

2.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 수령/전달은 중단되며, 이메일이나 Google Drive, 또는 저희 고객포털 NetClient CS를 통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종이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사무실 바깥에 마련된 Dropbox를 이용해주세요.

3. 이미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고객분들께는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금보고와 관련

1. 서류는 먼저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보고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서류 전달 후 전화, 또는 화상미팅 상담을 요청해주시거나 전달하시는 서류에 전화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분들의 지난 세금보고 사항들에 근거해 누락된 서류 및 기타 사항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세금보고 작성 후 고객의 검토 및 e-file 승인 (Form 8879서명)이 완료된 후에 IRS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 상황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새로운 정부 지침이나 규정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적용되는 새로운 사항들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것이며, 또한 궁금한 점이나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우려에 따른 업무안내

고객 여러분께,
 
최근 워싱턴주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면서 전염 우려로 인한 타인 접촉 및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이 세금보고 기간과 겹쳐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저희 사무실이 많은 고객분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바, 고객분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전달관련
 
1. 저희 사무실에 전달하실 자료는 되도록 이메일첨부나 저희 웹사이트 (NetClient CS,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종이서류를 전달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저희 사무실 건물 바깥에 위치한 Dropbox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ropbox는 2층 입구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2019 세금보고관련 진행사항 
 
세금보고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먼저 상담시 관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신 후 아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상담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시에는 반드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 (첨부파일, 혹은 인터넷링크: https://skjcpa.com/2022년-income-tax-보고에-필요한-사항-및-자료안내/) 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목록에 연락처를 작성하시고,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겨주시면 자료검토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혹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화상회의나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orean.skjcpa.com/상담예약/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료를 전달받은 후 2주안에 세금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고객께 전달, 검토를 완료하시고 의문사항이 해결된 후 Form 8879에 서명해주셔야만 IRS로 접수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 & Company, P.S.
대표 공인회계사 정세계 드림